[사건번호]조심2012중2898 (2012.12.27)
[세     목]법인[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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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금액은 실제 OOO으로부터 회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계열 회사로부터 회수하였다는 금액도 회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회수하였다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도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ㆍ4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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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6.18. 개업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9.30. 폐업한 법인으로,장OOO이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업종이 유사한 다수 계열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바, 청구법인과 계열회사는 수입규모 등 한국전력의 낙찰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내부자거래(가공회전거래)를 하거나 외국업체로부터 도급받은 것처럼 가공 영세율 실적을 만들어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3.9.~2011.6.30.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계열회사 등 24개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가공매입(가공인건비 등)과 가공매출을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7.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장OOO을 소득의 귀속자로 하는 인정상여 OOO원OOO의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10.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을 받고, 조사청은 2011.12.27.~2012.2.20. 실시한 재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5.23. 장OOO에 대한 인정상여 OOO원OOO을감액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회전거래사실을 적출한 후 청구법인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비교하여 가공매입이 가공매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장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다. 즉, 가공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가공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장OOO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장OOO으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조달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2008년에 회수한 금액 OOO만원, 2009년에 회수한 OOO만원 합계 OOO만원은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회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에 대해 계열회사에 유출되었다고 보았고, 그 자금이 비록 계열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였지만 결과적으로 장OOO이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므로 장OOO의 개인적 목적에 쓴 것으로 보아 장OOO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시로 각 계열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각 계열회사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은 결국 장OOO이 청구법인에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도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계열회사로부터 2008년에 회수한 OOOOO만원, 2009년 OOO천원 합계 OOO만원은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조사시 확보된 계정별원장과 장OOO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한 날짜의 금액을 비교·검토한 결과, 장OOO이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이전에 당초 ① 청구법인이 보유한 현금을 보통예금에 입금(일부는 인출, 일부는 금액 오류), ② 상대계정이 없이 보통예금에 현금입금, ③ 공사미수금 회수분 입금, ④ 가지급금 회수, ⑤ 기장사항(입금사실)이 없는 등의 방법으로 기장처리한 내용을 조사 이후에 소급하여 장OOO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공매입(가공매출 초과분)과 임의계상한 가공경비(인건비, 외주공사비, 장비료)의 합계금액에서 부외경비(외주공사비, 퇴직급여, 재조사시 확인분 포함)를 차감하여 실사주 장OOO에 인정상여 처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때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본건 청구법인이 조사 이전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수정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OOO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고 장OOO이 입금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의 보통예금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청구법인 보유현금 입금, 일부는 기장이 없거나 가지급금회수 등 기장처리)을 조사 이후에 소급하여 반환한 것으로 하여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회전거래 사실을 적출한 후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과 관련하여 그 상당액을 계열회사에 유출한 것으로 보았고, 장OOO이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그 유출된 금액을 실사주 장OOO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바[청구법인과 계열회사간 거래(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는 모두 가공거래로 판명됨(자금융통수단으로 사용)],

 

  가공매입(가공매출 초과)과 임의계상한 가공경비(인건비, 외주공사비, 장비료)의 합계금액에서 부외경비(외주공사비, 퇴직급여, 재조사시 확인분 포함)를 차감하여 실사주 장OOO에 인정상여 처분한것으로, 실사주 장OOO이 계열회사 전체를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한다고 하나, 본 인정상여처분은 각 법인별로 사외유출 여부를 검토할 사항이지 계열회사 전체를 통합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고, 당초 조사시 확보된 계정별원장과 계열사가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연도의 금액을 비교·검토한 결과, 조사이전에 당초 ① 공사미수금 회수(또는 지급), ② 외상매입금 지급, ③ 미지급금 지급, ④ 기장사항(입금사실)이 없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시 정상적으로 기장처리한 내용을 조사일 이후에 소급하여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계열사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청구법인이 계열사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때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본건 청구법인이 조사 이전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수정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입금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회전거래에 따른 가공매입으로 실제 사주 장OOO에게 유출된 금액을 장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전거래에 따른 가공매입으로 계열회사에 유출된 금액을 계열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 2007.2.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초적 관계

 

   청구법인은 한국전력 등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업체로서, 장OOO이 OOO 지역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업종이 비슷한 계열회사 27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한국전력의 낙찰조건(실적을 나타내는 수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계열회사간 가공회전거래를 하였으며, 외국의 업체로부터 수급을 받은 것처럼가공 영세율 실적도 만들었다고 인정한다.

 

    ※ 이는, 전기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공사실적이 많아야 하고, 낙찰이 윤번제이므로 계열회사가 많으면 낙찰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과세경위는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2011.3.9.~2011.6.30. 청구법인 및 계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매입보다 가공매출이 큰 회사는 차액에 대하여 감액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가공매출보다 가공매입이 많은 회사는 차액에 대하여 감액한 후 장OOO이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다고 보아 전액 장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10.25.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1.12.8.재조사결정(가공매출, 가공매입, 부외경비 등의 사실여부 조사)을받았으며, 조사청은 재조사(2011.12.27.~2012.2.20.) 후 부외경비 등을 인정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감액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인정상여금액을 감액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OOO 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이 아래와 같다.

 

   (가) 장OOO으로부터의 회수 내역

 

    청구법인은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증거서류로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통장사본을 제출한바, 그 명세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 OO(OOOO OO)

 

 

   (나) 계열회사로부터의 회수 내역

 

    청구법인은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증거서류로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통장사본을 제출한바, 그 명세는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 OO(OOOO OO)

 

 

  (4)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회수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매입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금액은 제시된 금융증빙과 일치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이 보유한 현금을 보통예금에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장OOO으로부터 회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계열회사 OOO로부터 회수하였다는 금액은 제시된 금융증빙과 계정원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회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및청구법인은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하였다는 금액과 관련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① 회전거래에 따른 가공매입으로 실제 사주 장OOO에게 유출된 금액을 장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쟁점② 회전거래에 따른 가공매입으로 계열회사에 유출된 금액을 계열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