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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6.15. 경기도 OOO(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702호 토지 57.38㎡, 건물 274.83㎡(이하 “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한 후 2011.6.15. 이 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과 이 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30.부터 2012.6.29.까지 실시한 유흥주점 일제조사에서 이 건 제1부동산도 이 건 제2부동산과 함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2년도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2.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취득하여 모두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 유훙주점 허가 관련 부서들로부터 모두를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을 수 없고, 이 건 제2부동산만 유흥주점 허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제1부동산을 그냥 방치할 경우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이 건 제2부동산의 유흥주점 영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제1부동산에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 이 건 제2부동산의 유흥주점과는 별개로 단란주점으로만 영업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이 건 제1부동산, 제2부동산이 복도, 출입문, 종업원을 모두 함께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해 유흥주점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복수의 영업장이 하나의 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각 영업장의 소유관계, 상호 및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 등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보다, 사실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은 불문한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 15154 판결)는 것에 비추어 현황부과의 원칙상 층별 영업장 배치상황 및 건축물 구조, 영업형태와 동업관계 등 인적 물적인 결련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세당시 실질적으로 복수의 영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면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조심 2010지221, 2011.4.25. 참조)
청구인의 경우 시설현황,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제1부동산, 제2부동산에 소재하는 영업장의 경우 하나의 영업장일 뿐만 아니라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이건 제1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6.15. 경기도 OOO를 공매로 취득한 후 2011.6.15. 이 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과 이 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30.부터 2012.6.29.까지 실시한 유흥주점 일제조사에서 이 건 제1부동산도 이 건 제2부동산과 함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을 2012.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2년도분 재산세 등 OOO을 2012.7.12. 부과고지하였다.
(라) OOO이 2010.7.19. 발행한 이 건 제1부동산의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업소명은 보르도, 대표자는 이OOO, 소재지는 이 건 제1부동산, 영업장면적은 92㎡,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단란주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2011.2.25. 발행한 이 건 제2부동산의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업소명은 OOO, 대표자는 이OOO, 소재지는 이 건 제2부동산, 영업장면적은 274.83㎡,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유흥주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12.7.2.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OOO는 허가면적(702호)이외에 701호도 함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701호는 별도의 카운터 및 출입문이 없으며, 영업장 구획도 별도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룸번호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일련되게 연결되어 있어 분리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사진 및 피난안내도에 의하면 이 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은 출입문이 하나이고, 룸번호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 2)에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가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9154 판결 같은 뜻)이고, 동일한 건축물내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게 될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기준은 건축물의 층별 영업장 배치상황, 건축물의 구조, 영업의 형태 및 동업관계 등 인적·물적 결련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청구인은 이 건 제2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이 건 제1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소재한 영업장의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업소명이 보르도로 동일한 점, ④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은 출입문이 하나이고 카운터가 하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이 건 유흥주점의 피난안내도 등에 의하면 이 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소재한 영업장은 서로 구별이 없고 룸번호도 일련번호로 이어져 있는 점 ⑥ 이 건 영업장은 객실이 9개로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설치된 영업장은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1부동산을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