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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18.부터 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하다가 2010.11.18.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에 OOO(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OOO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의 관할세무서인 OOO은 2010.4.15. 쟁점매입처를 직권폐업(폐업일 2009.12.31.) 하고 청구인이 폐업자인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처분청은 2010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부합(폐업자와의 거래 등) 과세자료 처리시 쟁점세금계산서 중 계좌이체 등 대금결제가 객관적으로소명되는 공급대가 OOO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대금결제가 불분명한 나머지 금액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4.1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9.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는 OOOOO(O) OOOO(OO OOOOOOOO OO)OOO지역 대리점이고 OOO의 유류를 공급받아주유소를 경영하려면 반드시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며,청구인은 사업개시 이후 쟁점매입처의 요구에 따라 절반가량은 OOOOOO OOOOO OOOOO(OO OOOOOO 계좌”라 한다)로 바로입금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쟁점매입처에 대한 대금결제를 계좌이체와 현금지급으로 병행한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OOO,OOOOO O OOOOO OOO,OOOOOOOOOOO 계좌로 바로 송금되었고, 이를 제외한 쟁점금액 OOO과 쟁점사업장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OOO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쟁점매입처의 직원이었던 김영복의 확인서 및거래명세표, 입금표, 인수증, 금융거래내역서 등으로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계좌이체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금인출액과 쟁점사업장 금고에 보관된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자료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렵고,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등이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아니하므로 대금결제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공급대가OOO에 해당하는 유류의 실지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OOOOO로부터 유류를 전량매입하여 대부분 청구인에게공급하고 있는 유류 도매업체로서,2010년 제1기에 아래<표1>과 같이매출·매입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당해 부가가치율이 28%로 전국평균 부가가치율(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 OOOOOOO (OO : OO)
(2)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조서(2011년 2월) 등에 의하면,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계좌이체로 대금결제가 확인되는 공급대가OOO 이외에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은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거래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유류거래 시 필수적으로발행되는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쟁점금액을쟁점매입처에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한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의 이의신청 당시쟁점매입처의유류운반기사인 OOO은 쟁점매입처의 영업차장인OOO으로부터 배송주문을받아OOO에서 출고하여 바로 쟁점사업장으로 배송하였으며, 배송증빙으로는OOO에서 출하전표 2매를발급받아 이 중 1매는 쟁점사업장에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인수자의서명을 받아 쟁점매입처에 보관하고 있으며,출하전표 이외에 별도로 청구인으로부터 유류인수증을 받지 않았다고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 (OO : OO)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계좌이체액 이외에 쟁점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OOO만원과 쟁점사업장금고에 보관된 현금 OOO만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표3>·<표4>와 같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OOOO OOOOOO OOOOO,OOOOOO(OOO : OOO, OOOO : OOOOOO -OO-OOOOOO) O을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 OOO, OOO OO (OO : O, O)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0년 제1기에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결제대금은 계좌이체및현금지급으로 병행하여쟁점금액을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주장이나,쟁점매입처는OOOOO로부터 유류를 전량매입하여 대부분청구인에게공급하고 있는 유류 도매업체로서,2010년 제1기에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율은 28%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5%에 비하여월등히 높은 점, 청구인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및 쟁점사업장에서 보관하던 현금으로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여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실거래 증빙으로 OOO이 보관하였다는 유류인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장으로 유류를 배송하였다는 유류운반기사인 OOO은 유류배송 증빙으로 OOOOOOOOOO에서 출하전표 2매를 발급받아 1매는 쟁점사업장에 교부하고,나머지 1매는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 쟁점매입처에 보관하고 있으며,출하전표 이외에 별도로 청구인으로부터 유류인수증을 받지 않았다고진술한 점, 청구인은 유류운송 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를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에 해당하는유류의 실지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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