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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제시된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 (OO : O)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12.5.10.최OOO에 대한 형사고소사건 처분결과 통보서OOO 등을 근거로실지사업자가 최OOO이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5.3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내용만으로는 사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어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무납부고지는확정된 세액을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부4044, 2010.1.14. 외 다수같은 뜻).
(3)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