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1. 청구인에게 한 2010.9.14. 증여분 증여세OOO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1.부터 경기도 OOO OOO OOO-OOOO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신규 개설에 따른 사업자금 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 OO OOOOOOOO OO)O OOOOO OOO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 O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은 후, 2010.10.15.OOO과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1.5.12. 청구인 명의의 경기도 OOO를 채권최고액을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1.12.6. 이를 해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9.20.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시아버지인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증여혐의 자료를 통보하였다가, 2012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2010.10.15. 차용증의 작성시기가 증여시기 이후로, 이자율 및 이자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자지급 횟수도 4회(2011.3.3. 100만원,2011.5.23. 80만원, 2011.6.24. 80만원, 2011.8.3. 80만원)에 불과하여 차용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따라 당초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금 상환전에 말소된 점 등을 감안하여청구인이 시아버지인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2012.6.11. 청구인에게 2010.9.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던중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쟁점금액이 경기도OOO에서 별도의 수입이 없이 지내시던 시부모님의 노후자금인 점을 감안하여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는 수입금으로수시로 상환하고 쟁점사업장이 철거되면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차용한 바, 그후 2011.3.3.~2011.8.3.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이자 34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관리미숙으로 주유소 경영이 어렵게 되어 이자지급을 못하다가 2012.3.20.~2012.3.28. 2,000만원을 상환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시아버지인 OOO의 근저당권을 해제하였으나 추후 쟁점사업장 영업중단 시 나머지 채무를 상환해야할 의무가 여전히 청구인에게 남아 있음에도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OOO증여시기인 2010.9.14.로부터 한달 후인 2010.10.15.에 작성된 점,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율과 이자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자지급 시기도 불규칙적이고 증여시점에서 약 6개월 경과한 후에 처음 이자를 지급한 점, 이자지급 횟수도 4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차용관계에 따른 이자지급내역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차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동 근저당권은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1.12.6. 말소되어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간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시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2010.9.14.5,000만원, 2010.9.27. 2억원)을 증여혐의 자료로 관리하다가, 2012년 4월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차용증의 작성시기가 증여일 이후이고, 이자율, 이자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상환하였다는 이자도 4회, 340만원에 불과하여 이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약 7개월 후에 설정한근저당권을 원금 상환전에 해제하여 청구인과 시아버지인OOO간의 금융거래를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그 전에 주유소 배관공사 등을 하다 다친 남편 김재오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부득이하게 시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게 되었고, 주유소 수입금으로 일부 원리금(2,340만원)을 상환하였고, 추후 쟁점사업장이 철거되면 나머지 채무도 상환할 예정임에도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OOO의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2012.11.5. 현재OOO는부가가치세 47,880,890원을체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
(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9.8.임대보증금 및 임차료의 의미는 없이 2년 동안 주유소 사용료로 7,000만원으로하고, 계약시 계약금은 3,000만원으로 하며, 석유판매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발급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0년9월부터 2년(24개월)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고, 2010.9.14.신규 개설된 쟁점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아버지인 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을 각각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이2010.10.15.작성한 차용증에는 청구인이시아버지인OOOOOOO OOO OOOOOO OOO,OOO만원을 차용하되 주유소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1.5.12. 청구인이 경기도 구리시 OOO를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2011.12.6. 이를 해지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OOO,OOOOOOO,OOOOOOOOOOOOOOOO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다시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존채무를 상환하고 추가로대출(2011.12.8. OOO을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인 쟁점계좌로 입금함)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 OOOO OO OOOO OOOOO OO
(라)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OOO의 확인서(2012.11.12.)에 의하면,OOO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고,아들 김OOO가 공사장 사고로 크게 다쳐 힘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바, 쉬운 일을 찾던 중 주유소 임대라도 한다 하여 아들 부부에게 임대계약금 및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동 주유소가 철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빌려주기로 했으며 그로 인해 이자 및 원금도 일부 송금 받았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부모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을 아래 <표3>과 같이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 OO)
(3) 청구인의 남편 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라는상호로 주유소 등의 배관공사를 하였으나 공사 중 사고로 크게 다친이후로 어음 등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체납상태에서 폐업(2008.7.26.의료법인 OOO 입퇴원 내역서, 지체장애 6급 복지카드 제출)하였고,그 후 다른 일을 찾던 중 현 소재지에서 청구인과 함게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주유소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당시체납이 있는 관계로 세무서에서 자본금(2억원)의 출처를 밝힐것을 요구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제출하였고,그 후청구인이차용증을 작성하고시아버지 김효겸 명의로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기존 차입금의 대환 및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차입(4,900만원)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근저당권을 해제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아버지인김효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자금 출처에대한 소명 요구를받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제출하였고, 2010.10.15. 차용증 작성 및 2011.5.12. OOO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 증여와 수증의사가 있었다고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2011.5.12. 설정한 근저당권을 2011.12.6. 해제하였으나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차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장애인 복지카드 등에 의하면,청구인의 남편OOO가 국세체납 상태에서폐업하였고, 청구인이 장애가 있는 OOO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부모의 노후자금을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있는 점, 쟁점금액을 개인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 받은 점, 청구인이 2011.3.3.~2012.3.28. 기간동안 시부모인OOOOOOO 명의의계좌로 송금한 2,340만원이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청구인이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아버지인 김효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