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구4033 (2012.12.13)
[세     목]양도[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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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시 첨부한 확인서 및 보증서 상의 매수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
[결정요지]청구종중이 등기접수시 제출한 보증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종중이 오래 전부터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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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OOO 임야 75,372㎡(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4.12.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2007.3.6.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94.12.28.) 취득가액을 등기접수일 현재의 환산취득가액 OOO,OOO,OOOOO로 하여 2007.3.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3월 국세청장의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특별감사 점검에 의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청구인이 관할군청에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기재된 쟁점토지 매수일(쟁점①토지 1965.7.15., 쟁점②토지 1985.7.15.)로 보고, 쟁점①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 및 쟁점②토지의 취득일(1985.7.15.)의 기준시가OOO,OOO,OOOOO OO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OOOOO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묘토로 사용해 오던 쟁점토지를 1994년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관할 군청(OOO군)에 보증인 3인(OOO)의 확인을 받아 부동산이전등기를완료하였다. 동 보증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는 1965.7.15.,쟁점②토지는 1985.7.15. 위토로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되어 있으나, 이들 확인자는 1965년 당시 9세, 15세, 23세에 불과하여타인의 재산이동상황이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 및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12.28.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이전 시 관할 군청에제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보증서 상 쟁점토지에 대해 실지 취득시기를 청구인 스스로 명시(쟁점①토지 1965.7.15., 쟁점②토지 1985.7.15.) 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는 의제취득일(1985.1.1.)로, 쟁점②토지는 실제취득일(1985.7.15.)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①·②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보존등기 시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기재된 매수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1994.12.28. 등기접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3.6.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2) 청구인이 1994.12.28.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관할군청에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①토지를1965.7.15.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1985.7.15. OOO의 대표자)로부터 각각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1994.8.19. 제출한 후, 특별조치법에 의해 1994.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등기시 첨부된 보증서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①·②토지를 위토로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OOO이 연대하여 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3)「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은 매매나 증여‧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과정을 거쳐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의 취득일 및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①토지를 OOO으로부터 1965.7.15.에, 쟁점②토지를 OOO로부터 1985.7.15.에 각각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1994.8.19. 제출한 후, 특별조치법에 의해 1994.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쟁점①·②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는 현재 종중의 대표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①·②토지는 청구인이 오래 전부터 OOO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쟁점①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고, 쟁점②토지의 취득시기를 실제 취득일인 1985.7.15.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