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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5.~2011.7.13. 기간동안 배우자 OOO 도로 225㎡, 총1,810.24㎡(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으나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1년 8월 OOO의 체납처분 회피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3월 OOO 대지 1,761㎡, 건물 830.24㎡(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양도대금 2OOO OOOO,O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쟁점①부동산 취득대금의 일부로 납입하는 등2008.1.5.~2011.7.13. 기간동안 청구인에게OOO만원의 증여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원 중 전세보증금, 신용카드사용액 등생활비 OOO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2012.5.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9.12.31. 증여분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사업자금을 수시로 차용(2009년 3월 현재 채무액 OOO OOO, OOOO,OOOOO, OOO O,OOOOO OO OOO,OOOOO,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하였고, 2009년 3월 쟁점②부동산 양도 당시 OOO에 대한 채무(4억원)를 전액 상환한 후 이를 다시 차용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①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하여대출을 받아 OOO만원을 각각상환한 바,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인 OOOOOOO OOO,OOOO원을 수령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인수하였으므로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인 김OOOOOOOOOOOOO OOOOOO OOO,OOO만원을 수취하면서쟁점채무를 함께 인수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입금상환증명서, 차용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차입금의수령 및 이자지급 등의 증빙이 없고, OOO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이를 청구인이인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대금 등을 증여 받으면서쟁점채무OOO)를 함께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은 체납자OOO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김원근의 농협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OOO만원과 쟁점②부동산 양도대금 중 수표로 출금되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 취득에 사용된OOO원에 대한 증여혐의 자료를 2011.8.23.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 O OO(OOO,OOOOO) OO (OO : OO)
(2) 처분청은 2012.4.20.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1OOO원 중 아래 <표2>와 같이 전세보증금, 신용카드사용액등 생활비 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증여세를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 O OOO O OOOO (OO : OO)
(3) 청구인은 배우자 OOOOOOOOOOOOOO OOOOOO OOO,OOO만원을 수증하면서 쟁점채무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차입금상환증명서, 차용증서, 사실확인 및 관계인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차입금 상환증명서 및 차용증서에는 2009.4.11. 청구인의 배우자OOOO OOO, OOOOO OOO O억원을 상환하였고, 같은 날청구인이 OOO억원을 2009.12.31.까지 변제하되 그 전에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을 위한 채권자 요구시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나, 2009.4.11. OOO억원의 차입내역, 이자지급 내역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OOO, OOO의 사실확인 및 관계인 확인서에 의하면, 채권자OOO은 2009.4.11. OOO으로부터 상환 받은 4억원을 다시 청구인에게 빌려주었고, 2010.1.15.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김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 OOOO, OOO O OOO,OOOOO)도 함께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차입금상환증명서 및 차용증서 외에는2009.4.11. OOO원의 차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에 이르러 4억원을 배우자인 김OOOOOO에게상환하였다가 같은 날다시 청구인이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O원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이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대금등을 증여 받으면서 함께 인수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김원근으로부터O,OOO,OOO,OOO원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