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부4412 (2012.12.13)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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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쟁점인건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는 같은 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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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1991.9.1.부터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2008년및 2009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다가2012.5.7.<표 1>과 같이 문OOO 및 김OOO에게 지급한 경비용역비(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필요경비에서 누락하고 신고하였다 하여 2012.5.3. 처분청에 2008년 귀속 OOO원과 2009년 귀속 242,070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지급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문OOO과김OOO는 2008년~2009년에 청구인의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근무한 이력이 있다하여 2012.5.16. 청구인에게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세의 노령으로 쟁점인건비를 홈뱅킹 등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고 경비용역을 제공한 김OOO는 OOO에서, 문OOO은 OOO에서 근무한 이력이 국세청전산자료에 나온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8년부터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이를 확인해 본다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런 절차를 걸치지 않고 증빙만으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재원, 지급수단, 지급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계증빙자료를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청구인 본인이 세무사자격이있는세무전문가로서 세무행정에대한 식견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정규증빙이나실관계확인할 수 있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없이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주장만 하는 것은합리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2008년·2009년도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김OOO은 2008년·2009년에 <표 2>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외의 다른 곳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 OO OOOOO OO

(OO:O)

 

 

(2)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김OOO은 같은 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