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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5년~2010년 사이에 충청북도 OOO 등 49필지(총 물건수 156건: 아파트 92건, 상가 22건, 전·답 등 42건)를 양도하면서 소득분류를 임의적으로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하여소득세를 신고(일부는 무신고 및 중복신고)·납부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1.3.14.~3.31.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양도재산은 장기 임대아파트 및 장기 임대상가이며, 전·답·임야의 경우 대부분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개발행위(형질변경, 분할, 합병 등) 등이 없었고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된 사실로 볼 때 종합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부족 징수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과다부과된 종합소득세등을 환급결정하라는 감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환급가산금을 포함한금액,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O,OOO,OOO원)하면서, 2011.7.2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합계OOO원(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2004년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전부 양도소득세로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2005년 광주지방국세청의 교차조사에 의해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 대상이라 하여OOO원의 차액을 추징당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6년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도 이를 인정하였는데도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이를 양도소득세로 재분류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0~2004년 추징세액에 대해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인정하나 처분청은 양도세액보다 환급액이 많아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국가에 과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은 납세자의 현금흐름에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1) 과세관청이 소득을 번복 분류함에 따라 납세자는 이에 따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다시 재번복하여 분류한 것에 대하여 신고의무의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는 양도건마다 양도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양도신고 안내를 하지않고 종합소득세로 인정함은 신의성실에 위배된 처분이며, 양도소득세가산세가 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보다 더 많은 것은 청구인에게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5~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영동세무서장으로부터 개인정기통합조사(2010년 11월, 청구인은 주소지를충청북도 영동으로 일시적 이전한 사실이 있음) 실지조사를 받고 소득재분류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 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O원)은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면 않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청주세무서의 조사과에서환급할 종합소득세가 있으니 이로 충당할 것이라 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가산금에 대한 추가고지를 받았던 것이며,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과다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소득분류와 상관없이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2000년∼2005년 사이에 부동산을 총 13회 취득하고 총 79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양도한 부동산 중 임야, 대지는 대부분합병, 분할,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매매(수용)한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5년 이후 청구인의 부동산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양도 물건 대부분이 10년 이상장기 임대아파트와상가이고 전·답, 임야의 경우 9년∼20년이상 보유하면서 개발행위(합병, 분할, 형질변경 등)가 없었고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부분수용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일관성 없이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또는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소득분류 착오에 따른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05년∼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영동세무서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개인정기 통합조사를 받으면서 소득재분류과정에서 추징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 OOO원을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영동세무서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적출내용의 대부분이 소득재분류가 아니라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조정(대표자 초과인출금 회계처리 부적정관련)에 따른 부인액 OOO원)에 대한 추징세액 OOO원으로 확인되고 2005년 귀속 매출누락 결정내용 중 충청북도 OOOOOOOOO OOO-O 답 27㎡의 수용보상금 신고누락액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소득재분류과정에서 추징된 세금과는 거리가 멀고 정당하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된 국세를 국세환급금과 충당함은 정당하며, 가산금이란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벌적 성격의 국세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2항의 규정에 따라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청구인이 2005~2010년 양도한 자산을 종합소득세(사업소득)로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대상자산으로 소득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미납한 종합소득세 가산금을 환급금으로 충당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 법령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그 소득을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무신고 및 중복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3월 중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의 양도자산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하라는 감사지적과 함께 부족징수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과다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환급결정하라고 처분청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OO OO OOOO OOOOOO(OOOOOOOOOO)
(2)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2005~2010년 귀속분에 대하여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 환급결정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 OO) (OO : O)
1) OOOO OOOO OOOOO OO OOOOOOOOO O) OOOO OOO O OOOO OOOOO OO OOOOOOOOO
(3) 청구인은 2000년~2004년 귀속 양도재산에 대하여광주지방국세청장이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과거의 처분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적한이 건 처분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보아야한다며청주지방법원에부당이득금 반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2011가합6110, 판결선고 2012.8.10.)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위 <표2> 및 <표3>과 관련하여대전지방청 감사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신고한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해당 과세연도에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경정고지할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에 반영한 후, 종합소득세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법정납부기한 후부터경정고지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계산하였고, 추징할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법정납부기한 후부터 경정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5) 먼저, 처분청이 소득분류를 다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쟁점ⓛ)을 살펴보면, 청구인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처분청이 경정고지할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결정세액에서 차감한 후 그 차액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였고 상대적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액 차액이 있을경우에는 동 차액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였는바 동 계산 방식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거나 불합리하게 계산되었다고 볼 수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종합소득세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가산금은 청구인이미납한 종합소득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가산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처분청 담당자의 말을 믿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따라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및 제98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제2항의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7.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 환급】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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