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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체납세액 중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예정분 OOO원, 2010년 제2기 확정분 OOO원, 2011년 제1기 예정분 OOO원, 법인세 2009 사업연도분 OOO원, 2010 사업연도분 OOO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0%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 및 60% 지분을 보유한 배우자 이OOO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1.12.2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상당금액을 2012.1.31. 납부기한으로 납부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당초 주주인 라OOO에 대하여 주식대금 가장 납입 사실을 밝혀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이와 마찬가지로 이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주자격을 박탈하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처분을 철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보유한 청구인 및 배우자 이OOO를 2011.12.2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종업원 이력이 있는 라OOO 외 3인에게 주식을 가장 양도한 사실을 밝혀 매매거래를 부인한 것으로 당초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처분이 아니며, 청구인에게 지정된 40%를 포함하여 배우자 이OOO에게 100%로 지정해 달라는 주장은 배우자 이OOO가 청구인에게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보유주식의 실지소유자를 이OOO로 보고 청구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2012.2.23.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이OOO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역은 「표1」과 같다.
「OO」 OOOO OOO OOOO OOOO (OO : OO)
(나) 쟁점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주식 양·수도 내역은「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소유주식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양수인 나OOO 외 3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금납입내역 등을 소명 받아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도 행위를 가장납입 사실로 확인하고 청구인 및 배우자 이OOO를 쟁점법인의 사실상 주식 보유자 및 경영자로 확정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금융추적조사 내용은「표3」과 같다.
「OO」 (OO : OO)
(라) 쟁점법인의 현 대표자 라OOO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로부터 각각 20%씩 4,000주를 취득하면서 2009.11.10. 본인명의 계좌에 OOO원을 현금입금 후 같은 날 청구인 및 배우자 이OOO 명의 계좌에 각각 OOO원씩 대체입금 하였으며, 대체입금 받은 금액은 모두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와 같이 모두 현금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시 나OOO를 통해 주식취득자금 OOO원의 자금출처를 소명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인자금 및 지인차입을 주장하면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OOO 외 2인의 경우 본인들 명의 계좌에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가 각각 OOO원씩 입금 후 청구인 및 배우자 이OOO에게 다시 지급(가장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라OOO 외 3인에 대한 주식대금 납입내역 추적조사에 의하여 주식대금 납입방법이 가장납입으로 주식 양·수도 자체를 부정하였다면 청구인 역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에 의하여 주식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가장납입에 해당된다.
(나) 같은 방법으로 주식거래가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주자격은 박탈하지 아니하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1963년 1월 배우자 이OOO와 결혼하여 약 50여년간 순수한 가정주부로 살아왔고 배우자가 지급하는 생활비로 살림만 하여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밖에서 돈을 벌어본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도 모르게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 외에 2002.1.9. 설립한 대전광역시OOO소재 부동산 임대가 주업인 주식회사 OOO의 주주로서, 설립일부터 2005.4.6. 및 2010.10.18.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O : OO)
(4)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과점주주로서 법인 발행 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과점주주의 범위를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라OOO 외 3인의 주식대금 가장 납입으로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니 이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이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주금을 가장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주자격을 박탈하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보유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2011.12.2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처분은 조세회피를 위하여 쟁점법인의 종업원 이력이 있는 라OOO 외 3인에게 주식을 가장 양도한 사실을 밝혀 매매거래를 부인한 것으로 당초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한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가 청구인에게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출자자겸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과 그 외 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