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서3682 (2012.10.30)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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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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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OOO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OOO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이에 따라 OOO은 2012.5.17.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OO을, OOO은 2012.7.11.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OOO,OOO,OOOO,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및 2010년 귀속분 OOO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후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됨).

 

 다.청구인은 OOO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2006~2010년의 기부금 납부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이를 기부금공제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이후 OOO은 2012.9.7. 및 2012.9.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 2007년 귀속분 OOO,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및 2010년 귀속분 OOO을 각각 감액경정한 후 환급하였다.

 

 마.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2012.8.10. 이 건 심판청구를 한 후 OOO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기부금공제를 반영, 2012.9.7. 및 2012.9.12. 청구인에게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감액경정한 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