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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자동차의 국내 판매업체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동차영업사원 근로소득세 부당환급 점검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2011.10.21.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현금할인 및 물품지원금액 등 경비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쟁점경비는 자동차 판매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중개수수료인 사업소득과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12.4.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자동차를 리스로 구입한 고객에게 현금할인 등으로 지원한 이유는 그러한 고객이 사전에 청구인이 리스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알고 가격협상과정에서 할인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가격을 할인해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기에 부득이 할인한 것이며, 자동차를 리스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의 할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은 사업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계정별 원장, 자동차 판매 건별 리스 수수료 및 관련 지원금액 현황 등의 증빙을 제출하여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리스 차량을 구입한 고객은 자동차 구입과정에서 만난 일회성 거래관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사업상 거래관계가 없어 청구인이 장래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쟁점경비를 지출한 것도 아니고, 고객의 요구로 부득이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현금할인, 고객선물, 고객소개비 등으로 OOO가 차량구매자에게 지급할 비용이나 직접 지급하지 않고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에 지급할 비용을 포함하여 간접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연말정산시 판매와 관련된 비용들을 모두 근로소득형태로 이미 계상하여 비용으로 기공제하였기에 동 비용은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로 알선수수료에 직접 대응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의거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등록비, 선납리스료등은 판매회사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차량구입자가 직접 가격협상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할인을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지불한 비용일지라도 특정인에게 사업자의 위치에서 지출한 접대비인바, 접대비로 계상하여 한도초과액(OOO원)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추계소득률보다 소득금액이 높으므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자동차 영업사원인 청구인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고객에게 지출한 현금 할인 및 물품지원금 등 쟁점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2011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동차 영업사원 근로소득세 부당환급 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 발송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다음 표와 같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32.8%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사업소득에 대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경비지출과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2010.1.5.~2010.12.30.까지 고객에게 소개비, 현금할인, 탁송료, 썬팅, 네비게이션장착, 등록비 대납 등 지출내역 기록부(A4용지 5장)와 2009.12.30. 현금할인 판매 계약 관련 출고 품의서(샘플 1장)을 제시하는바, 지출내역을 보면, 2010.1.5.~2010.12.30.까지 고객에게 소개비, 현금할인, 탁송료, 썬팅, 네비게이션장착, 등록비 대납 등의 명목으로 현금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OOO원이고, 판매관리비가 OOO원으로, 판매관리비 내역을 보면, 접대비 OOO원, 통신비 OOO원, 세금과 공과금 OOO원, 감가상각비 OOO원, 보험료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광고선전비 OOO원 등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사업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차량탁송료 지원금 및 고객 할인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 등으로서 이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OOO 등의 금융회사를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성격의 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대응이 되지 아니하는 점,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쟁점비용을 제외하면 필요경비가 없게 되므로, 결국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2서2308, 2012.7.16.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판매부대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접대비는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노무관리비, 회의비 등과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출목적, 지출상대방 등을 기준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판매부대비용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기준 또는 사전 약정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특정 리스고객에게 사전약정 없이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당초의 판매가액을 할인해주거나 자동차구매고객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넘는 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부2133, 2006.7.25.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한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