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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5.29. OOO동 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2009년 5월 인가) 시행사로 설립OOO된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법인(Project Financing Vehicle, PFV)으로서, 청구법인은 OOO동 토지매수와 관련장기간 분쟁 중이던 문OOO(OOO 모텔 운영, 이하 “문OOO”이라 한다)에게 2010.7.26. OOO동 80번지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OOO백만원(부동산 양도대금 OOO백만원, 합의금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동 분쟁을 중재한 서OOO(이하 “서OOO”이라 한다)에게 용역비 조로 OOO백만원(이하 “쟁점용역비”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기타소득세 OOO원(4.4%, 주민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1.1.~2012.1.8.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서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한 ‘재산권에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총 지급액 OOO백만원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변호사 비용 OOO백만원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분 OOO백만원을 차한O,OOO백만원에 대하여 2012.4.19.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원천)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서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추가 용역계약 존재 여부, 서OOO의 용역제공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완전한 사실관계(김OOO로부터 입수한 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문OOO의 요청에 따라 문OOO의 대리인이었던 서OOO과 가공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서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증액보상금은 문OOO 입장에서는 쟁점토지 수용 또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김OOO 변호사(서OOO과 함께 문OOO의 컨설팅업무를 대리)로부터 입수한 컨설팅계약서〔계약자 갑(甲) 문OOO, 을(乙) 서OOO, 김OOO)의 내용으로볼 때 문OOO이 쟁점금액을 전부 서OOO에게 지급할 수수료라는주장은 신빙성이 없고,동 컨설팅계약서상문OOO은 부동산 평당 양도가액에 따라 컨설팅수수료 및 성공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문OOO의 부동산양도가액이 평당 OOO백만원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므로 문OOO과 서OOO 등이 맺은 컨설팅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서O에게 지급할컨설팅 수수료는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OOOOOOO OOO OOO OOOOOOO
또한, 처분청이 서OOO에게 확인한 바(2011.12.23. 서OOO과 전화통화, 2012.1.2. 서OOO 조사청 내방) 문OOO과 서OOO간 별도 계약은 없다고 하였으며, 서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비는 서OOO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OOO산업개발(주)의 문OOO 합의 안내 문건 어디에도 문OOO이합의금과 보상금으로각각 구분해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서OOO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서OOO에 대한 용역비가아니라 문OOO에 대한 보상합의금 조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예치한 전산문서 중 “문OOO 합의내용요약” 문서에서서OOO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에 대해필요경비80%차감 후 원천징수할 세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원천징수할세액을 비교하여 부족징수되는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상당액을 유보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내부문건과 같이 필요경비 80% 공제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인식한상태임에도 청구법인은 문OOO에 대한 용역비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대가를 제공받는 용역)를 적용하여 필요경비 80%를 차감하고 원천징수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주체로 대규모PF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상태에서 문OOO과 장기간소모적인 분쟁을 계속하고 있던 상태였던 바, 문OOO 소유 토지에대한 매수가 늦어지면서 사업일정 지연에 따른 거액의 금융비용이예상되는 등 궁박한 상태에 몰리고 있었고,문OOO과 서OOO 등간 체결된 ‘컨설팅계약서’, 청구법인과 서OOO간체결된 ‘용역계약서’, 계약서 체결 전후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때 청구법인은 문OOO 토지 매수계약 지연시 예상되는 거액의금융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문OOO의 대리인인 서OOO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문OOO의 소송을 취하하고 토지매수에 응하도록 하는조건으로 서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동 용역계약의 결과로 문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토지매수에 응하였는 바, 서OOO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문OOO의 토지 매입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우발적으로발생한 소득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대한알선수수료),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서OOO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는 문OOO에게 지급한 토지보상 합의금이어서 문OOO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OOO산업개발(주)가 2010.7.26.OOO건설(주), OOO중앙회, OOO자산운용, OOO시티(이상 4개법인은 OOO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대주주)에게 보낸공문OOO의 내용은 아래와같다.
(나)2010.7.26. 청구법인과 문OOO간에 체결한 “보상합의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다) 2010.5.12. 청구법인과 서OOO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2009.6.1.문OOO과 서OOO(소송대리인 김OOO 변호사와 공동)간에 체결한컨설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문OOO이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바) 청구법인은 서OOO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이후 기타소득(필요경비80% 적용 소득)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010.8.10.)를 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O OO (OO : O, O)
(사) 서OOO은 2011.5.31. 기타소득 OOO원에 대하여 위의 원천징수내용과 같이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여 현재 체납상태이며,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확인된다.
(2) 살피건대,문OOO과 서OOO(변호사 김OOO과 공동) 사이의 ‘컨설팅계약서’ 제4조 컨설팅수수료 조항을 보면 매매대금에 따라 수수료가 달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평당 OOO억원 미만인 경우는 컨설팅수수료 및 변호사 성공보수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문OOO은 서OOO에게 고액을 지급할 금액이 없어 보이는 점,처분청이 문OOO의 컨설팅업무를 대리한 김OOO 변호사로부터 입수한 컨설팅계약서상문OOO은 부동산 평당 양도가액에 따라 컨설팅수수료 및 성공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문OOO이 진행 중인 일체의 이의신청, 소송, 진정 등 민원의취하와 OOO 모텔의 명도 등을 조건으로 2010.5.12.자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직접 OOO억원을서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청구법인이 서OOO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기타소득(필요경비80% 적용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OOO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법인이 서OOO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를문OOO이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민원의 취하에 대한 대가의 일시재산소득으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쟁점용역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이전 보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