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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너지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그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2.6.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실제 매입내역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여 그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2012.9.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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