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서4042 (2012.10.30)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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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거나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적법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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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2012.1.9.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4.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적법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12.9.4.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 

                                                     (OO : 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