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2035 (2010.12.23)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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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와의 공동재산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상속재산의 절반 소유권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의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과세대상】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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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OOO가 2007.3.2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2007.9.21. 상속재산가액을 1,076,411천원, 임대보증금 등 공제금액을 285,000천원, 상속세과세가액을 791,411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이 정기감사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공제금액 중 임대보증금 채무액 270,000천원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하게 공제되었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을 공제금액에서 배제하여 2010.3.16. 청구인에게 2007.3.26. 상속분 상속세 92,714,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과 OOO은 1978년부터 사망시까지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둘이 함께 모은 재산을 등기시에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했으므로 상속재산은 OOO과 공동재산이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실상 아버지 OOO에게 지급한 주택구입비용(89,000,000원)과 매달 생활비조로 지급한 40만원 및 미래에 지급할 생활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이 건 상속세는 취소 또는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OOO의 재산이라는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상속공제가 불가능함은 물론 사망 후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절반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OOO의 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상속인의 유증 등이 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취득시에는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봄으로, 주택 구입자금 89,000,000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매월 생활비조로 지급하는 4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상 아버지와의 공동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270,000천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였다가, 처분청은 OOOO국세청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받아 동 임대보증금을 공제금액에서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OOO은 1978년부터 사망시까지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둘이 함께 모은 재산을 등기시에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했으므로 상속재산은 OOO과 공동재산이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OOO에게 지급한 주택구입비용(89,000,000원)과 매달 생활비조로 지급한 40만원 및 미래에 지급할 생활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과 OOO의 주민등록초본, 가족사진, OOO의 주택구입 관련 매매계약서(취득가액 89백만원), 취득세(890천원), 등록세(1,068천원), 중개수수료(445천원) 관련 영수증 사본, 생활비 송금내역 관련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피상속인과 OOO의 주민등록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피상속인과 OOO의 주민등록내역

 

 

 

  (4) 살피건대,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OO OOOOOOOOOO, 2006.3.24. 참조),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절반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OOO의 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택 구입자금은 상속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매월 생활비조로 지급한 경비 등 역시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