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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5인(염OO, OOO, OOO, OOO, OOO) O OOO, OOO, OOO, OOO, OOO 등은 2010.10.22. 사망한 염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OOO 답 479㎡, 같은 곳 123-4 답 791㎡, 같은 곳 123-5 답 1,037㎡, 같은 곳 127 답 377㎡, 서울특별시 OOO전 745㎡(이하 5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9.8.26.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1.4.1.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기한후 신고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7.1. 상속인들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막대한 부동산 및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재산은전부 장남 및 차남인 염OOO에게 생전 증여되어 현재 청구인들은염OO O OOO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있으며,쟁점토지도 2009년 5월 경에 염OOO에게 증여되었으나 염OO는 두번째 배우자인 최OOO 명의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쟁점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였다가 이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야 함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최OOO 명의로 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를 2009.7.13. 말소하고 2009.8.14.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염OOO에게 증여되었다가 염OOO가양도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역시 염OOO의 이름으로 작성 제출되었는데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 등기 및 증여 등기 취소 후 양도한 사실만으로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기한후 신고내용에 따라 상속인들 전부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상속인 사전증여한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5필지의 등기부등본 상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표>와 같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염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 염OOO(2010.10.22.사망)명의로2011.4.1.기한후 신고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염OOO 및 배우자, 염OOO의 핸드폰 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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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들은청구인들이 염OOO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 등의 소장,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진단서·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을 제시하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염OOO에게 사전증여되었다가 양도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최OOO에게 증여로 이전경료 되었다가 말소된 사실, 기한후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란에 염OOO의 연락처 등이 수기로 기재된 사실이 있으나, 등기부상쟁점토지의소유권이 피상속인 염OOO로부터 타인에게 이전경료되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염OOO로 기재된 사실이 있는 점,또한「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해 “대금을 청산한 날이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피상속인이 아닌 염OOO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염OOO에게 사전증여되었다가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인을 피상속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을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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