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이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부동산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2011.3.28.~2011.8.19.까지증여세 조사를실시하여,부친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OOO천원을2009.9.8. 부친의 OOO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였고, 2009.11.19.부친의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OOO억원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사용한사실을 확인하여 총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보아2011.12.8. 청구인에게증여세 합계 OOO원(2009.9.8. 증여분 OOO원, 2009.11.19.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6.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이 2004.9.4. 뇌경색 발병 이후 2011.11.18. 사망시까지 거동 및의사표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양도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가족회의 동의를 거쳐 양도대금을 집행 처리하였던 것이며, 청구인과 부친의 금융거래는 상기 내용과 같이 “특별한 사정”에 의한 거래로서 증여가 아닌 부자간 일반 금전소비대차 거래이다.
2009.9.8.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억원 중 OOO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개인을위한지출은 없었으며 청구인과 부친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근간한 거래 전반에 걸쳐 부친에게 상환되었다.
2009.9.8.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OOO백만원 중 부친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 확인된 금액 이외에 미소명된 OOO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하였으나,쟁점②금액은 주민세 및 기타 생활비 등으로 차입금을 추가 상환하였다.
2009.11.19. 부친으로부터 송금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OOO억원(이하“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2009.12.14. OOO동 전세보증금 일부를 이용하여 부친에게 OOO백만원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부친과 청구인간의 전체 금융거래를 근거로 한 금전소비대차 내역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금액>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OOO천원을 부친 소유의 부동산 양도시 중개수수료로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과 달리, 동 중개수수료는 부친의 OOO은행 계좌(270-810006-41***)에서 지급되었고, 또한 OOO천원은청구인의 OOO동 소재 다세대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청구인 소명)되었음이금융조사를 통해 확인된다
<쟁점②금액>
2009.9.8.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OOO백만원은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차입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고, 이후 부친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전액 상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액 OOO백만원에 대한 자금원천을 추적·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달리 부친의 근저당채권에 대한 이자 수령액등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②금액을증여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쟁점③금액>
2009.11.9.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의 경락대금 OOO억원을 부친의 OOO은행 계좌(735-021517-***)에서 대체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쟁점③금액을 증여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쟁점①·②·③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이OOO(청구인의 부친)은OOO동 217-19 근린생활시설(OOO빌딩, 대지 990.9㎡, 건물 1,604.88㎡)을OOO임대(주)에 OOO억원에 양도한 후,아래 <표1>과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O,OOO,OOO천원은 본인의 OOO은행 계좌로 수취하고, 잔금O,OOO,OOO천원은금융기관 대출금 등과 상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OO : OO)
(나)위의 양도대금은전액을 부친계좌로 송금받은 후 청구인 등에게 계좌이체 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O)
(다)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OOO(부)이 청구인에게 2009.9.8. 계좌이체한 OOO억원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처 소명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 OOOO (OO : OO)
② 2009.9.8. 이OOO(OOO은행 270-810006-41***)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117-19-590***)로 계좌이체한 OOO천원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처 소명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역 아래<표4>와 같다.
OOOOOOOOOO OOO OO O OOOO (OO : OO)
③ 2009.9.11. 이OOO(OOO은행 270-810006-41***)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117-19-590***)로 계좌 이체한 OOO천원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처 소명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 OO O OOOO (OO : OO)
(라) 청구인은 2009.9.8.~2011.8.4. 기간 중에 부친 이OOO으로부터 OOO천원을 차용하였다가 OOO천원을 아래 <표6>과 같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 O OOOO (OO : OO)
OOOOO(OO : OO OOO-OOOOOO-OOOOO, OO : OO OOO-OOOOOO-OOO, OO : OO OOO-OOOOOO-O)
OOOOOO(OO : OO OOO-OOOOOO-OOO, OO : OO OOO-OO-OOOOO-O,OO : OO OOO-OO-OOOOO-O, OO : OOOO OOOOOOOO)
(마) 청구인은금전소비대차 관련 증빙으로2011.4.15.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 2009.9.8. OOO동 다세대주택을 OOO천원에 매입하였고, 2009.12.8. OOO아파트 101-1701호를 OOO천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OOO동 소재 OOO병원의 2008.7.24.자 진단서에 의하면, 부친은2004.9.4.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우측편마비로 독립적인보행이 불가능하며일상생활 동작 시 타인의 도움이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되고, 2011.11.28. 부친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2008.9.10. OOOOO OOOOOO동 소재 노인전문요양시설 OOO원에 입소한 이후3차례(2010.2.14.,2010.8.22., 2011.2.3. 외출)를 제외하고는동요양소에 거소하였음이 노인전문요양시설 OOO원이발행한 입소자관리카드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나,처분청의 금융거래조회결과 은행 출금전표에는부친이 노인전문요양시설 OOO원에 입소기간 중에도 부친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인 1998년~2009년까지 OOO지점 등에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중에도 2005.7.4.~2008.9.1.까지 서비스업(오퍼상)을 영위 하였으며, 2011.2.17.부터는OOO OOO OO구 소재 주식회사 OOO테크(치과용합금 등 치과재료 제조업,OOO-OO-OOOOO)에서 대표자로 근무하고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차) 청구인은 부친의 양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부친 소유 OOO빌딩의양도계약일(2009.9.7) 다음날인 2009.9.8. OOO동 소재 다세대주택을 OOO백만원에 매입하였고, 2009.12.8. OOOA 101-1701호를 OOO천원에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청구인은 부친의 양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부친 소유 OOO빌딩의양도계약일 다음날에 OOO동 소재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부친이 노인전문요양시설 OOO원에 입소기간 중에도 부친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친의 양도대금과 관련된 부친의 금융계좌 등을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부친의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관리하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부친과 청구인의 자산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인간에 소비대차거래는 이자율의 약정과 그에 따른 이자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비추어 이자율 약정 및 이자지급액 정산내역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친인 이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