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서3639 (2012.10.18)
[세     목]증권[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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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12.4.16.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94일이 경과한 12.7.1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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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1.12.9. 처분청으로부터 2009.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뒤에 2012.2.28.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2.4.16. 그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회사동료 김OOO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 112760206OOO)에 의하여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위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2.4.16.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12.7.19.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