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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4.19. 처분청으로부터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OOO) O OO,OOO,OOOO(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등기번호 OOO)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2.4.19.부터 120일이 지난 2012.8.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한다고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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