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서3048 (2012.10.02)
[세     목]양도[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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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자본적 지출을 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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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7.29. 서울특별시 OOO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1.9.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고, 자본적지출액 OOO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분납세액 OOO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자본적지출액 OOO 전액을 지출근거가 없다 하여 부인하고 무납부한 분납할세액 OOO과 함께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자,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OOO은 청구인의 착오로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나 배란다 샷시공사, 보일러 배관공사 및 확장공사를 하고 지급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주식회사의 가지급금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또한 지출근거가 부족하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2.3.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9월에 쟁점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방 확장공사 및 보일러 배관공사, 샷시공사 등 내부시설의 개량공사를 한 사실이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이OOO이 작성한 OOO의 견적서와 확인서, 서울특별시 OOO의 김OOO이 2002년도에 OOO을 확장공사 하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부분의 공사비가 OOO 이상 소요된다고 확인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베란다 확장공사 등 자본적지출액으로 쟁점금액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주식회사의 가지급금 원장, 청구인의 예금계좌 인출내역을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OOO의 견적서, 쟁점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주식회사의 2002년도 가지급금 원장 상 2002년 8월경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에게 인출되었다고 해서 이 금액이 쟁점아파트의 공사비로 충당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통장 인출내역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아파트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바, 2002년 아파트 준공 당시 방 확장공사, 샷시공사를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OOO 미만이라고 하며, 쟁점아파트와 위치·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발코니 샷시공사로 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OOO으로 허위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도 쟁점아파트 주변의 공사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필요경비를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 OO OO

                                                      

  

 

  (2)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주식회사의 2002년도 가지급금원장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급 근거로 제시하는 가지급금이 2002.8.20. OOO, 2002.8.25.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 OO OO

 

 

  (3)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계좌 중 OOO 이상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 OO

 

 

 (4)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김OOO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도에 OOO을 확장공사 하는데 인테리어업체 대부분의 공사비가 OOO 이상 소요된다고 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정일건설 대표이사 이관섭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OOO 확장공사 및 창호 샷시공사에 대하여 2002.8.20.에 견적가 OOO으로 제출하였으나 OOO으로 쌍방합의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인건비 및 자재비를 지불하기 위해 현금으로 수금하였고 2002.9.15.에 공사를 마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5)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와 위치·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신고 내역 중 발코니 샷시공사비 지출내역 확인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 OOO OOOO OO

 

 

  (6) 처분청에서 OOO 주민 김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OOO 아파트 1999년 재건축 분양당시 조합원과 일반 분양시 조합에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135㎡(42평)가 OOO으로 생각되고 거실, 방 확장공사는 2002년도 입주시 최고가 공사라고 생각해도 OOO 정도로 공사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베란다 확장공사 등 자본적지출액으로 쟁점금액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주식회사의 가지급금 원장, 청구인의 예금계좌 인출내역을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의 견적서와 확인서, 쟁점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OOO주식회사의 2002년 가지급금 원장 상에는 매달 최소 1회 이상 빈번하게 OOO 정도의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에게 지급 또는 회수되고 있으나, 일상적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입출금 원장정리 내용상 금액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인출내역도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