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중2959 (2012.09.28)
[세     목]양도[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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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쟁점농지의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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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1.6. 매매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9.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10.9. 서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취득이후부터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2.4.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경영농확인서, 백미매수확인서, 농자재구입내역확인서 등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였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3.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1.6.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2009.9.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10.9. 서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등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2012.4.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70,23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까지 경기도 교육청 등에서 사회 과목 교사로 재직하는 등 쟁점농지를 양도한 2009년까지 2008년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 : OO)

 

 

 

  (4)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군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O OO

 

 

 

  (5)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농지의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는 김OOO으로 나타나며, 위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쟁점농지관련 조회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OOO OOOO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자경영농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백미매수확인서, 농자재구입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최OOO, 논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김OOO 및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자경영농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7.10.14.)에는 쟁점농지에 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농지원부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OOO이 2011.9.23.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2.6. 조합원에 가입하였고, 납입출자금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2012.2.23. 작성한 백미매수확인서에는 1986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백미 2가마정도를 매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농자재판매업소인 OOO 대표 유OOO이 2012.2.21. 작성한 농자재구입내역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84년 복합비료구입 등 2건, 1993년 알타리 2봉 구입 등 2건, 1997년 낫 구입 등 1건, 1999년 그라목션 구입 등 4건, 총 9건 87,800원에 해당하는 농기자재를 구입하고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영농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백미매수확인서, 농자재구입내역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상 쟁점농지의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는 김OOO으로 나타나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