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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2011.12.7. 2010.3.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뒤에 2012.2.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2.3.29. 동 결정서(각하)를 송달(112880298OOO)받고 201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2012.3.29.)받은 날로부터 90일(2012.6.27.)을 경과한 2012.6.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