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광3461 (2012.09.28)
[세     목]부가[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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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조심2010광1732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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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다.

 

  (2)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처분청은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8년 중 위탁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임의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0.1.13. 및 2010.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합계 OOO을 고지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간도과를 사유로 2010.6.29. 각하결정(조심 2010광1732)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조심 2010광1732, 2010.6.29.)이 있었던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