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지0059 (2012.09.18)
[세     목]자동차[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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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새를 납부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지방세법 제71조
[참조결정]국심1986서2585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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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자동차

과세기준일

OOO

2006.6.1.

OOO

2006.6.1.

OOO

2006.6.1.(1기분) / 2006.12.1.(2기분)

2007.6.1.(1기분) / 2007.12.1.(2기분)

2008.6.1.(1기분) / 2008.12.1.(2기분)

2009.6.1.(1기분) / 2009.12.1.(2기분)

2010.6.1.(1기분)

 가. 청구인은 다음 <표> 각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다음 <표> 각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2006.1.1.부터 2011.6.30.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2006.6.10.부터 2011.6.8.까지 별지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 자동차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자동차세 납부영수증(2011.7.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액을 2011.7.25. 모두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2011.7.25.에는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7.25.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