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우편물송달관련서류(등기번호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2.4.25. 수령(수령인 : 청구인)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7.25.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여 2012.7.26.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2.4.25.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2일이 경과한 2012.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