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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16. 청구인 남OOO에게 한 2010.5.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서OOO의 진료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10.5.10. 사망한 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10.11.17.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 또는 수표 출금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11.11.16. 청구인들에게 2009.9.4. 증여분 외 5건 증여세OOO원과 2010년 귀속 상속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5.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금액 중 2009.5.11. OOO원과 2009.9.4. OOO원 등 남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남OOO의 예금계좌에서 각각 출금하여 OOO 교회에 피상속인 명의로 먼저 기부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다.
(2)2010.5.7. 남OOO 계좌에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경기도OOO에서OOO으로 이사하게 되어 살림장만을 하라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준 금액 및 피상속인의 의료비 일부를 청구인들이 지출한 금액이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다.
(3) 2009.2.13. OOO원, 2010.2.11. OOO원, 2010.5.7.OOO원, 2010.2.12.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은 1996년 부친사망 후 상속인들 간에 상속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상속인들의 상속분할 협의 내용과 다르게 모친(피상속인)의 상속분이 더 많게 등기되어, 그 차액을 13년 뒤인 2009년 1월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은 후 돌려받은 금액이므로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남OOO 계좌에서 2009년 2월 OOO원과 남OOO의 계좌에서 2009년 4월OOO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교회에 기부한 후 남OOO이 수개월 뒤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았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뒤가 맞지 않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짜맞추기식의 주장에 불과하다.
(2) 자녀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집에 부모가 OOO원 이상의 살림비용을 지급한 것은 증여로 봄이 정당하고, 병원비를 1년간 36회에 걸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13년 전에 상속등기가 경료된 것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상속등기가 잘못되어 정산차원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여회피를 위한 단순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① 교회기부금과 ② 이사비용 및 의료비 대신 지급 및 ③ 재산분할 정산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피상속인의 배우자가 1996년에 사망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 4인이 경기도 OOO 토지 외 여러 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았고, 2009년 1월경 동 토지가 OOO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으며, 피상속인은 수령액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 등 가족에게 사전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금융재산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재산 중 OOO원은 천주교OOO유지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로OOO원(쟁점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경정한 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금액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먼저, 쟁점1금액은 청구인 남OOO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교회에 기부하고 돌려받은 금액으로, 남인자의 예금계좌에서 2009.2.25. OOO원을, 남OOO 예금계좌에서 2009.4.10. OOO원을 출금하여 OOO원을 기부하였고, 그 후 피상속인이 2009.5.11. OOO원과 2009.9.4. OOO원 등 OOO원을 남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교회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과 위 출금 사실이 확인되는 남OOO 명의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자 : 서OOO(피상속인), 기부내용 : 종교기부금, 2009.2.1.~2009.12.31. 헌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2금액은 청구인 남OOO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사관련 비용(전자제품 등 생활용품 구입비)과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롯데백화점 잠실점의OOO제품 배달접수증, OOO의 매출전표(견적서), OOO인테리어 외 계약서 2매, 남OOO의 카드 매출내역조회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의료비 관련 영수증, 남OOO과 남OOO의 카드사용내역확인서 및 남OOO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은 남OOO, 피상속인, 남OOO 3인이고, 2010.5.19. 현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2금액 OOO원의 내역을 보면, 남OOO이 2010.4.2.~2010.5.15.OOO 등에서 OOO 제품 등 생활용품 구입에 사용한 OOO원과 2009.1.7.~2010.5.11.OOO등에서 36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지급한 피상속인의 진료비 OOO원 및 기타 이사비용 OOO원 등이며, 남OOO과 남OOO의 카드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진료비의 대부분을 남OOO이 카드로 지불하였고, 일부는 현금 및 남OOO의 카드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쟁점3금액에 대하여는 1996년 피상속인의 배우자 사망시 상속인들간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 협의하고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인 남OOO의 경우 협의내용과 등기상에 차이가 있어 보상금 수령 후에 정산한 것으로, 상속 협의 내역을 기록한 메모장에는 경기도 OOO토지에 대하여 모친(피상속인), 남OOO(청구인) 명의 등기 (3:7)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토지등기부등본상에는 피상속인과 남OOO가 동일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위 토지의 보상금액으로 피상속인과 남OOO가 동일하게 각각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상속분할 협의 내용(피상속인과 남OOO 3:7)대로 하면 피상속인이 OOO원, 남OOO가 OOO원을 받아야 하므로 그 차액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남OOO가 정산금으로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쟁점1금액(OOO원)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교회 헌금을 대신 납부하고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교회 헌금액 OOO원과 청구인 남OOO이 돌려받은 위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서 교회에 헌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교회 헌금액 중OOO원은 남OOO의 출금액임에도 남OOO에게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쟁점2금액(OOO원)의 경우, 청구인 남OOO은 피상속인이 이사비용과 진료비 등으로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진료비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은 남OOO이 가전제품 등 구입 및 기타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인바, 피상속인이 사망(2010.5.10.)한 이후인 2010.5.17. 청구인세대가 현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동 금액을 살림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피상속인의 진료비 OOO원의 경우,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비로서 일부 현금지급 및 남OOO의 카드지급 금액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금액이 남OOO의 카드로 지불된 것으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2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쟁점3금액OOO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등기의 차이로 인하여 돌려받은 정산금(OOO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금액이 서로 일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13년이 지나서 상속협의 내용과 달리 등기되어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정산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위 금액 중 OOO원은 남OOO가 아닌 남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