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전2958 (2012.09.13)
[세     목]양도[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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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母에게 이체된 금액이 가족간에 금전소비대차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귀속자 또한 불분명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약정서의 내용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약정서와 다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조심2012서2470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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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지 359.5㎡ 중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9.2.20. 어머니 이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2008.3.28. 매매로 취득한 나머지 1/2 지분을 포함하여 2011.7.28. 정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1.9.23.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이OOO으로부터 취득한 1/2지분 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OOO의 취득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2.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OOO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고 OOO원 중 OOO원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OOO원은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OOO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취득이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된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객관적인 증빙이없어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계숙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1/2를 2008.3.28. 김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2009.2.20. 나머지 지분 1/2를 이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2.20. 이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2009.3.9.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이계숙의 취득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2.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은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그 대가에 대한 자금출처는 제출하지 않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은 2003.2.5.에 변호사업을 개업하여 2003년 OOO원의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후 OOO원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고OOO원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OOO원의 계좌이체내역, 약정서, 확인서, 차용증, OOO법원 지급명령(OOO), OOO법원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OOO, 2012.6.12. 선고)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이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은 이OOO에게 대여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이OOO이 청구인으로 대여받은 OOO원)과 함께 김OOO(청구인의 동생)과 김OOO에게 공동으로 OOO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OOO, 2006.8.29. 개설, 예금주 이OOO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8.31.부터 2007.3.2.까지 이OOO에게 OOO원을 이체하고, 이OOO은 2006.9.4.부터 2007.3.5.까지 OOO원을 등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 OOOO(OOOO)         (OO : 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약정서와는 그 내용이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OOO법원 지급명령(OOO, 2009.9.10.확정)에 따르면, 채무자(김OOO)는 채권자(청구인, 이OOO)들에게OOO원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이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의 OOO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 OOOO(OOOO)           (OO : OO)

 

 

 

  (사) 청구인이 제출한OOO법원 판결문(OOO, 2012.6.12. 선고)에 따르면, 김OOO가 청구인과 이OOO을 상대로 OOO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이OOO에게 이체된 OOO원은2006.8.31.부터 2007.3.2.까지 15회로 나누어 이체되어 이 금액에 청구인이 이OOO에게대여한 OOO원이 있는지 구분할 수 없고, 대여하는 금액을 일시에 이체하는 일반적인 상관습과 일치하지 않으며,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 금액이 모자지간이거나 형제간의 금전소비대차 금액이라는 사실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출금된OO원에 대한사용처를 알 수 없는 점, 이 계좌(OOO, 2006.8.29.개설, 예금주 이OOO)의 입출금 형태를 볼 때 김OOO이 대성투자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시기에 입출금 된 내역으로 실질적인 예금의 귀속자가 이OOO인지 김OOO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농협계좌(OOO, 예금주 이OOO)와 계좌번호가 상이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의 내용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약정서의 내용과 다르고,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모인 이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2470, 2012.8.2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