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광2352 (2012.09.21)
[세     목]양도[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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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농지와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토농지 보유 및 재촌기간도 3년에 미달하므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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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36-2 소재의 답(면적은 각각 2440㎡, 1957㎡이며,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1999.12.31. 취득하고, 2011.3.21. 양도하였으며, 2011.4.19OOO소재의 답(면적은 각각 5,787.5㎡, 1,913.5㎡이며, 이하 “대체취득농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2011.5.3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취득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2.2.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취득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나, OOO이 2001.3.9. 취득하였으나(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1.4.4.), OOO의 보증채무로 인해 2005.3.29.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바, 청구인의 조카 OOO가 경락받아 청구인이 2007.12.5.부터 2009.6.16.까지 거주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시어머니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OOO 소재의 주택의 경우 청구인의 소유토지에 가건물을 건축하여 2009.6.16.부터 2010.5.31.까지 거주하였고, 위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2010.5.31.부터 2010.11.30.까지 청구인의 동생인 OOO 사무실이 있는OOO건물에서 거주하였으며, 이후에는 OOO 소재의 주택에서 2010.11.30.부터 2012.1.5.까지 거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2009.6.16. 전입신고된 OOO에 대해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동 주소는 2001.2.21OOO로 등록전환된 주소로 해당 면사무소에서 구 번지를 그대로 적용하여 기재한 것으로 이를 확인되지 않는 주소지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OOO 소재의 주택이 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하기가 불편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동사무소와 가까워 직불금 수령 및 증명서 발급 등이 용이한 OOO건물 1층으로 주거시설을 이전하여 2010.5.31.부터 2010.11.30.까지 거주하였으며, 동 건물은 청구인 및 동생 김종하가 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각각OOO만원씩 부담), 김종하의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한 건물로, 일부는 김종하의 사무실로, 일부는 청구인의 주거시설로 이용되었으며, 현재도 같은 장소에서 이지철이 선교활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OOO소재 주택의 경우 새만금 방조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민박용으로 제공하였으며, 찾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문을 닫고, 청구인은 인근의 OOO소재의 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OOO 소재의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2012.1.5. 전라OOO 소재 주택으로 전입하였는바, 동 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목사로 근무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2006.4.20. 임차한 주택으로, 대체취득농지 취득 이후 경작을 위해 2012.1.5.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 있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취득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은 고령(OOO년생)이며, 관절 및 척추질환 등으로 인해 직접 모든 농사일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배우자 및 가족과 협업하여 쟁점농지 및 대체취득농지를 경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쟁점농지 및 대체취득농지의 농기계·농기구 임대인인 OOO에게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취득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문답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진술서 및 OOO가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취득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는 농지원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취득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취득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OOO광역시에 거주하다가 2007.12.5. 전라OOO로 전입신고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일인 2011.3.21.까지 계속하여OOO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다음 <표1>과 같이 2007.12.5. 이후 3년간 4차례에 걸쳐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이 중 2009.6.16.~2010.11.30.의 기간은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OOO시 전입일인 2007.12.5.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11.3.21.까지 해당 소재지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며, 2012.2.8.부터는 OOO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은 OOO 소재의 주택을 수리하여 2010.11.30.부터 2012.1.5.까지 거주하였다고 하나,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를 위해 2011.11.14. 동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동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인접해 있는 야미도리 71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을 진술한 바 있다.

 

OOOOOOOOOOOOOO OOOO OOOO

 

 

  (2)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08년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농지 인근의 마을 주민을 탐문한 결과, 2008년부터는 OOO이 쟁점농지의 모든 농사일을 직접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대체취득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체취득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기 전의 소유자인 OOO가 2011년부터 벼농사의 전 과정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경작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임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군산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OOO에게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취득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도록 유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공무원이 OOO과 OOO을 직접 방문, 문답서 및 확인서의 내용을 진술받아 작성하였으며, OOO가 이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직접 서명날인하였는바, 세무공무원이 OOO로 하여금 동 문답서 및 확인서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결국 청구인의 쟁점농지 및 대체취득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농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이 경작하였음이 OOO과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대체취득농지는OOO가 2011년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취득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취득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08.5.29.), 등록현황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유자로서「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에 따라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농지원부에서 쟁점농지 외 1필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OOO의 사실확인서(2012.1.15., OOO이 서명날인하였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에서 OOO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고, 동 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일부 품삯을 받고 농사일을 도와주었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OOO의 확인서(2012.1.14., OOO가 서명날인하였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에서 OOO는 대체취득농지를 2011.4.25. 청구인에게양도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OOO로부터 품삯을 받고 농사일을 도와주었으며, 대체취득농지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청구인이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이지철의 실제경작 사실 확인 및 대질요청서(2012.1.25.)에서 OOO은 쟁점농지를 매입한 이후 청구인과 함께 자경하였고, 2008년 1월부터는 청구인과 본인이 고령인 관계로OOO의 농기구를 임차하여 자경한 사실이 있으며, 2011.3.21.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체취득농지를 취득한 후 정현주의 농기구를 임차하여 대체취득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그밖에 청구인은 쟁점농지·대체취득농지의 등기부등본, 쟁점농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1.3.24.), 대체취득농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2.3.14.), 청구인OOO청구인의 시어머니 OOO의 주민등록표 초본,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제적등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OOO 소재 토지의 등기부등본, 전라북도 OOO 소재 토지의 등기부등본, 산토지 대장 등록전환 지번 변경조서, OOO소재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전라북도OOO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영수증,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인 간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2012.6.25.), 상원의료재단 OOO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2012.7.28.)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2011.11.22.,세무공무원 및 이OOO이 서명날인함)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

 

 

   (나)OOO의 확인서(2011.11.28.,OOO가 서명날인함)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

 

 

   (다)청구인의 확인서(2011.11.29., 청구인이 서명날인함)에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모든 업무와 농사일을 남편 OOO이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농사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동 농지의 양도도 OOO이 모두 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주민등록 변경내역에 따르면, 이지철은 1999.2.1. 인천OOO에 전입한 이후(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은 1999.12.31.) 2011.8.3. 전라OOO 1층으로 전입하기까지 2003.12.16.~2005.3.31.의 기간 동안 전라북도 OOO에 주민등록된 사실 외에는 OOO에 주민등록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그밖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통지서 등의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수령증(2011.11.1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1.11.30.), 전라OOO 소재 주택의 현장사진(2011.11.14.),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내역,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쌀직불금 신청내역(2008년~2010년) 등을 제출하였다.

 

  (3)대체취득농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체취득농지를 2011.4.19 OOO에 매입하였고(계약일은 2011.3.24.), 2012.3.16OOO에 양도한 것(계약일은 2012.3.14.)으로 나타난다.

 

  (4)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12.5.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인 전라북도 OOO소재의 주택에 전입한 이후 쟁점농지 양도일인 2011.3.21.까지 계속하여 OOO시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2011.4.19. 대체취득농지를 취득한 후 2012.1.5.부터는 김제시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7.12.5.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인 2011.3.21.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OOO의 문답서(2011.11.22.)에서 OOO은 2008년~2010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요청으로 노임을 받으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경작 기간 동안 청구인은 벼 이앙시 일시적으로 농사일을 도왔을 뿐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의 확인서(2011.11.28.)에 서 OOO는 2011.4.19. 대체취득농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요청으로 노임을 받는 대가로 2011년 동 농지를 경작하였고, OOO과 농사일을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대체취득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 또한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모든 업무와 농사일을 OOO이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농사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농지의 양도도 OOO이 모두 처리하였음을 확인(2011.11.29.)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위의 답변서 및 확인서와 별도로 제출한 OOO의 확인서(작성일은 각각 2012.1.15., 2012.1.14.),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OOO의 실제경작 사실 확인 및 대질요청서, OOO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취득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동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대체취득농지의 취득일인 2011.4.19.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12.2.8. 인천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12.3.16.에는 대체취득농지를 양도하였는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