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부3063 (2012.08.27)
[세     목]부가[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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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2.2.15.로부터 90일이 되는 12.5.1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송달일로부터 124일이 경과한 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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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조회자료 및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2.2.14. 청구인의 주소지로 2008년 제2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합계 OOO원) 납세고지서 5매를 등기우편물(등기번호 : OOO)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2.2.15.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24일이 경과한 2012.6.18. 심판청구서를 우리원에 접수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2.2.15.로부터 90일이 되는 2012.5.1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송달일로부터 124일이 경과한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