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2391 (2010.12.1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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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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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9.20. OOO OOO OOO OOO 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취득하여 2010.3.17. 양도한 후, 2010.4.19. 양도가액을 4억 3,910만원, 취득가액을 2억 3,135만원, 납부세액을 56,677,699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0.4.27.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하여 세액을 전액 감면할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년 이후부터 OOOOOOOOOOOO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0.6.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 OOOOOOOO OOO OOO OOO OOOO OOO OO OO OOO OOOOOOOO OOOOO OO OOOOOO, OOOOO은 매년 농사를 직접 지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불하였고, 그 외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벼도정확인서, 비료구입 내역서, 농작물매출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자의적으로 농사를 안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OOOOOO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이고 쟁점농지의 수확물을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는 청구인의 가족 및 거주지 주민들의 확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근거리라고 볼 수 없고, 농지원부 및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쟁점농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이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농지원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재직증명서·조직편성표, 청구인의 OOOO 계좌 거래내역조회표, 벼도정확인서, O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조회서, 쌀 매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97.9.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2010.3.1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2010.4.20. OOOOO OOOOO이 발급한 것으로 지목은 답이고, 자경구분 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7.7.9.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 OOO OOOOOOOOOOOO OO OOO 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 OO OOOOOO OOOO OOOOO OOOO OO OOO OO OOOOO OOOOOOOOOO OO O OOOOO OOOOO OOOO OOOO로 전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년 11월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연접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의 지도 조회화면상 직선거리는 17.44㎞이고, 자동차로는 거리 및 예상소요시간이 각각 26.3㎞ 및 48분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조직편성표를 보면, 2010.4.22. OOOOOOOOO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OO OO O OOO OOOOOOO 조장으로 되어 있고, A조 14명·B조 13명으로 구성된 조직편성표 중 청구인은 B조의 3개 조장 중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주간근무시간은 08:00 ~ 16:50이고, 야간근무시간은 19:00 ~ 03:50이며, 2개조가 주간단위 격주로 주/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OOOOOO OOOOOOOOOOO OO, OOOOOO OO(OOO) O OOOOOO 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 O OOOOOOOOOOO OO,OOOOO O OOO OOO OO OO, OOOOOO(OOOOOOOOOO)O OO, OOO OOO OOO OOO OO OOOOOOOOO OO OOO은 청구인이 1998년~2009년 중 벼80㎏ 29~25가마, 40㎏ 49~52가마를 수확하여 도정하여 주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OOOOO OOOO OOOO O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OOO OOO OOO OOO OO OO, OOOOO OO(OOOOO OO)O OO, OOO O OOO OOOOOOO OOOOOOO OO O OOO OOOO OOOO OOOOOOO OOOOOO OOOO OOO, OOOOO OO(OOOOO OO)O OO, OOO(OOOOOOOOO OO) O OOO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벼농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

(OO O OO)

 

 

   (3) 살피건대,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의 취득일(1997.9.20.) 이전인 1986.4.10. OOOOOOO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상시 근로소득이 있던 자이고,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처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약 45분 정도 소요되어 근거리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아니하는 한 해당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인데,청구인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사실은 쟁점농지에서 쌀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은 되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쌀 도정확인서는 근거자료 없이 수기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매매확인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의 친인척 및 이웃주민 등의 확인서로서 이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