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부1921 (2012.08.02)
[세     목]증여[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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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OOO지방국세청의 직권취소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증여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고,국기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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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1.9.7. 청구인에게 2010.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의 직권취소 통지(OOO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증여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