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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2011.8.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14. 취득한 경기도 OOO답 3,96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7.5.29OOO에 양도하고, 경기도 OOO 전 315㎡(이하 “쟁점대토농지”라한다)를 2008.5.26. OOO만원에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OO,OOO,OOOO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 2009.6.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2009.9.11. 심판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조심 2009중3429, 2010.3.10.)됨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쟁점대토농지에 대해 2011.5.12. 현지확인조사 및 2011.6.21.~2011.7.5. 기간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2011년 1월부터 현지 확인일인2011.5.12.까지 일시 휴경하였고, 쟁점대토농지 315㎡ 중 23㎡(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고, 일부 개 사육시설로 사용된 가시설물이 있는 면적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농지 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쟁점대토농지에서 제외하면 쟁점대토농지 중 농지용도면적의 가액이 종전농지 가액의 1/3에 미달하여 대토감면요건(새로 취득하는 농지의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1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2011.8.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년 5월 청구인의 거주지와 약 1.7㎞ 거리에 소재한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비닐하우스에서 배추, 고추 등의 모종 농사를하고, 논농사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해 온 사실이 OOO농협의 종자, 농약 공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쟁점대토농지를 일부 휴경(2011년 1월부터 2011.5.12.까지)하여 3년 이상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대토농지는 주택가 사이에 위치하고있고, 생활하수가 흐르는 작은 도랑에 연접하고 있어 장마철에는 도로에서흘러내린 우수가 넘쳐 이웃 집 마당으로 토사가 유출됨에 따라 2008년가을 추수후 쟁점토지 면적만큼을 시멘트로 포장한 바, 시멘트로 포장된 쟁점토지는 쟁점대토농지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개량시설 또는 주된 용도인 농지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개 사육시설은 쟁점대토농지의 전 소유주인 OOO이 소유 주택에 마당이 없는 관계로 개를 처분할 때까지만 기르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인정상 거절할 수없어 기르게 한 것으로 쟁점토지 면적만큼을 농지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토농지에는 비닐하우스 2동이 설치되어 있고 2011.5.12. 현지확인 당시 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있었으며, 2011.6.27.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은 올해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5월까지 경작을 하지 못하고있었던 것으로 답변한 바 있어,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3년 이상 새로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현지확인당시 인근 주민인 OOO는 쟁점대토농지를 전소유자인 강영복이 농사를 지어왔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음날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대토농지인 쟁점대토농지를 3년 동안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농지의 가액의 1/3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대토농지의일부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고, 그 위로 개를 키우는 가시설물이있어농지 외 용도로 사용된 쟁점토지의 면적은 농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쟁점대토농지 취득가액 9,500만원에서 농지 외 면적의가액 693만원을 제외한 농지의 가액은 8,806백만원으로 종전농지 가액의1/3가액(9,033만원)에 미달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대토농지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인 쟁점대토농지를 3년 동안 계속하여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대토농지의 일부가 농지외 용도로 사용되어 농지대토 가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결과서, 사진, 문답서 등이 첨부된 현지확인복명서와 마을 주민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8년 5월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벼, 고추모종 및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시멘트로 포장된 면적은 우수에의한 쟁점대토농지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개량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OOO지점 등에서 발행한 농자재 등구입내역, 확인서, 쟁점대토농지의 지적도 및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3)「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대토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등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위 토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단·흙막기·방품림과 그 밖에 이에준하는 시설을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2011.5.12.쟁점대토농지에 임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대토농지는 비닐하우스 2동과 별도로 개 사육시설이 있어 공부상 농지의일부 용도를 농지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비닐하우스 안에는 농기계및 농자재가 있고, 현재 재배 중인 작물은 없으며, 마을주민 OOO이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왔다는 내용의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음날 앞서 작성한 확인서는 OOO이 양도한사실을 모르고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이 일을 하였는데 OOO의 일을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번복하는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쟁점대토농지 전 소유주OOO은 하우스 옆의 개 사육시설도 청구인의 허락을 받아 본인이 설치 사용한 것이라고 하나, 쟁점대토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6.27.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쟁점대토농지 지상의 가시설물이 개 사육장으로 사용되고, 현지확인시쟁점대토농지 비닐하우스에 작물이 전혀 재배되지 않고 있었던사유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쟁점대토농지의 경계에 위치한개 사육장은OOO이 대토농지를 이전하기전부터 소유하던 것으로,OOO이농작업을 도와주어서 인정상 철거하라고 할 수 없었고,상속받은농지를 매도하였다는 소문이 나면 시골 정서상 좋지 않다는 OOO의 부탁도 있어서 철거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해주었고, 올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5월까지쟁점대토농지를경작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2010년, 2009년, 2008년에는 정상적으로 재배하였고, 금년에만 5월 중순경에 모종을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간 하우스에서는 열무 등을, 첫 번째 하우스에는 오이 등을 각각 재배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O OO지점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OO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OOOO OO, OO OO, OOOOO의 거래명세서에 의하면OOO 씨앗 등을 각각구매한 것으로나타나고, 최초 작성일이 1987.8.24.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등 총 8필지 11,584㎡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OO
또한, 쟁점대토농지와 연접한 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비가 오면 쟁점대토농지에서 흙물이 넘쳐 마당으로 토사가 유입되었고, 2008년 여름에는 비가많이 와서 마당에 토사가 쌓여 청구인에게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2.5.17.에 있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농사를짓고 있고, 쟁점대토농지는약 1.2㎞ 거리에 소재한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의 경작시 비닐하우스(모종 및 채소재배,농자재 보관 등)로 이용하면 편리할 것 같아 취득하였으며, 2008년 5월쟁점대토농지취득 후 2010년까지 매년벼, 고추 등의모종을 하여 쟁점대토농지 인근에 있는 농지에 이식하였고,이앙 후 비닐하우스에는 열무, 오이, 배추 등을 재배하였으며, 2011년 에는 4월까지 청구인 소유의 임야에 심은 대추, 매실나무 등 유실수의 퇴비, 가지치기, 병충해 방역등의 작업을 하는 관계로 벼 모종시기를 놓쳤으나 5월 중순부터 쟁점대토농지에서 여름 채소(상추, 쑥갓등)모종 및 8월부터는 김장용 배추를 재배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쟁점대토농지를 2011년 1월부터 2011.5.12.까지 일시 휴경하였고, 쟁점대토농지의 일부가 농지외 용도로 사용되어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5.26. 쟁점대토농지취득이후 2010년까지 모종, 채소등을 재배한 점, 통상 1월부터 4월까지는 농한기로 계절적요인이 있고,2011년5월부터 비닐하우스에서 여름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있어 보이는 점,청구인이쟁점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현재까지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일시휴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대토농지의사진, 확인서 등에 의하면,쟁점대토농지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면적만큼을 포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포장된 쟁점토지를 농지외 용도로 사용된 토지로 보기 보다는 쟁점대토농지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개량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대토농지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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