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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주택신축 판매업,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관련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1월부터 OOO아파트(7개동 345세대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이후 쟁점아파트의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자금사정 악화로 2008년 하반기 쟁점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0.2.26. 청구법인이 보증사고업체로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자 229세대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OOO백만원을 2010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하였다.
다.감사원장은 2011.4.4.~2011.4.26. O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사업주체의 보증사고로 OOO이 분양계약자들에게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OOO으로 이전되고, 이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1.8.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일반 사고사업장과 달리 준공 후 사고사업장이므로 즉시 재분양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재분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 및 채권단과 협의중에 있다.
OOO 및 채권단은 쟁점아파트의 처분권한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조속히 재분양하여 관련 채권을 회수하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 대해 공매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협의 진행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증사고일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고,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주택법」제77조 제1항에 따라 OOO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주체가 OOO의 보증약관상 보증사고를 일으켜 분양계약자들이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을 요구하여 OOO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을 이행한 경우 사업주체와 OOO 사이에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및 사업주체가 OOO에 제출하는 사업양도각서에 따라 보증사고일(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이를「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OOO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이행을 완료하고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이행금 상환청구를 한 때로, 공급가액을 OOO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하는 건물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사업주체인 청구법인의 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OOO에게 이전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주택법 제77조【업무】① OOO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관련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주택법」제77조 제1항에 따라 OOO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보증의 보증약관상 보증사고를 일으켜 분양계약자들이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을 요구하여 OOO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을 이행한 경우 사업주체와 OOO 사이에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및 사업주체가 OOO에 제출하는 사업양도각서에 따라 보증사고일(OOO이 분양계약자에게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나)그리고 공급시기는 OOO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이행을 완료하고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이행금 상환청구를 한 때이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OOO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하는 건물가액이다. 이때 사업주체의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매출(분양)이 취소된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보증사고를 일으켜 OOO이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이행함으로써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OOO으로 이전된 경우 사업주체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OOO의 변제금 상환청구를 근거로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매출 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만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과세관청에서 재화의 공급에 따른 납부세액과 매출취소에 따른 환급세액을 동시에 경정하도록 하여야 했다.
(다)그런데도OOO지방국세청장 관하 세무서장은 사업주체의 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OOO에 이전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라 OOO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주체의 보증사고로 인하여 실질적 통제권을 양도받고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이행한 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 2011.4.25. 현재까지 건물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라)따라서, 국세청장이「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 등 27개 업체로부터 부족징수 결정된 부가가치세를 징수결정할 것을 시정요구한다.
(2)경기도O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사용검사 통보문에서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아파트의 사용검사신청에 대해 2010.1.22.자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OOO지점장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보증사고통지문(2010.2.26.)에서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OOO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OOO 사업장의 분양보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2010.2.26.자로 보증사고업체로 처리하였음이 나타난다.
(4)청구법인(갑)과 OOO(을) 간의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2006.11.2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OOO의 주택분양보증약관에는「주택법 시행령」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OOO이 청구법인의 분양계약 수분양자들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채무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6)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및 쟁점아파트의 시공사인 성원건설의 자금사정 악화로 2008년 쟁점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OOO은 2010.2.26. 청구법인이 보증사고업체로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쟁점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분양계약자들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 환급한 점 등으로 보아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OOO에게 이전되어 OOO의 통제 하에 있게 됨으로써 OOO이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재분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OOO 및 채권단과 협의중에 있으므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부730, 2012.6.20., 조심 2010중2331, 2010.9.10. 참조).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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