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서1123 (2012.06.29)
[세     목]양도[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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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청구인이 거주자 지위에서 쟁점주택 지분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05∼10년간 연평균 40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의 소득금액 신고내역상 청구인과 모친이 함께 쟁점주택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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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동 102-2 주택(OOO로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2005.12.10. 아버지 승OOO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의지분 110분의 24(이하 “쟁점주택 지분”이라 한다)을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11.16. OOO상사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10년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11.3.30.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1차)를 제기하여 2011.7.8.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거주자의 지위에서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2011.10.6. 거주자로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음을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2차)를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피상속인과 사실상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하여2011.1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11.14. 쟁점주택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동 102-2에 전입하고 1978.2.17. 미국으로 이민출국하여 1996.8.9.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2005.12.10. 상속에 의한 쟁점주택 지분득시 ‘외국인 거주자 등록번호(OOO)’ 로 소유권이전절차경료하였으며, 2010.10.29. 위 OOO를 국내거소로 하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2010.11.16. 공동상속인인 승OOO의 대리인 박OOO에게기망당하여 쟁점주택 지분을 승OOO가 경영하는 OOO상사 주식회사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박OOO의 지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하고 일부 환급받는 과정에서 비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납부사실을 알게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보유공제 80%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청구인은 외국인 거주자로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차를 마쳤고, 거주자 증권계좌도 개설하여 주식입고 하였으며, 상속납부를 위해 거주자 지위에서 상속주식을 매각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였고, 보증금 채무승계로 인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상속주택의 주소를 거주 주소둔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미국에 직업도 없어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데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84세의 신체부자유한 어머니와 상속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외국방문시를 ‘일시 퇴거하여 다시 어머니와국내재산관리를 위하여 돌아 올 수 밖에 없는 시기’로 보는 근거가 된다고할 것이며, 청구인은 지금까지 거주자 신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비거주자 신분이었다면 과다한 세금을 물면서 쟁점주택 지분을 매매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의 어머니 신OOO은 1973.11.14. 쟁점주택에 전입하여1980.3.17. OOO아파트로 전출, 1983.10.3. 쟁점주택에 전입, 2003.12.22. OOO아파트 전입, 2011.3.9. OOO힐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아버지 승OOO의주민등록정보와 같이 1973.11.14. 전입하여 2005.12.10. 사망시까지 동거하였으며, 청구인은 국내 방문시 부모집인 쟁점주택에서 체류하였고 아버지 사망후에는 쟁점주택의 상속인으로서 거주자 신분으로 신OOO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간병인, 운전기사 및 도우미의 진술서등으로 입증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에 의한 3년 이상 보유 2년 거주요건을족하고 있고 또한 아버지가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주택을유하면서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무주택자로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제일 많이가진 상속인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우연히 1주택의 형식적인 소유자된 경우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지분 양도당시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형식적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시킨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주택 지분을 상속 받을 당시 미국으로 이주해 그곳에 주소(OOOO OOOOOO OOOOO OOO OOOOOOOO번지)를 두고 있는 상태이었고, 국내에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없었으며, 쟁점주택에서 모친인 신OOO(86세, OOO교역주식회사 대표이사)과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고(신OOO의 2009년 수입금액 OOO만원), 실제로청구인이 신OOO을 부양한 일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설사 생활비를 일부 보탠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친과 생계를같이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쟁점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청구인은 양도시점까지 국내체류기간이 2005년 20일, 2006년 66일,2007년 43일, 2008년 66일, 2009년 18일, 2010년 58일 정도인 것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나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거주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거주자 지위에서 쟁점주택 지분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2005.12.10. 부친 승OOO의 사망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지분 110분의 24를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외국인 등록번호 (OOO)로 하여 미합중국인 ‘박OOO’으로, 주소는 ‘OOO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을 2010.11.15. OOO상사 주식회사(대표이사 : 승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11.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11.14. 쟁점주택 주소지인 ‘OOOOO OOO OOOO OOO-OO에 전입하여 1978.2.17 미국으로 출국하이민출국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1996.8.9.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일자는 2010.10.29. 국적은 ‘미국’, 국내거소는 ‘OOO로 확인되고, 2011.12.14. 'OOO호'로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모친 신OOO은 쟁점주택에 1973.11.14. 전입하여 1980.3.17. ‘OOO호’로 전출하였으며, 1980.10.3. 다시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2003.12.22. ‘OO OOOOOOO OOO-OO OOO 아파트 3동 501호’,  2011.3.9. ‘OO OOO OOO OOO OOOO OOOO OOO호’로 각 전입하였음이 나타나며, 부친 승OOO의 주민등록정보를 보면 1973.11.14.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05.12.10. 상속개시(사망)전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다) OOO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토지취득신고필증(2006.10.20.발급)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외국인 등록번호 (OOO)로 하여 미합중국인 ‘박OOO’, 주소는 ‘OOO번지’로 되어있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OOO OOOOO OO-OO(OO OOOO O), OOO OOOOO OO-OO(OO OOOO O), OOO  OOO OO-OO(OO OOOO O), OOO OOOO OOO-O(OO OOOOO OO) 이상 4필지를 2006.10.17.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모친의 최근 5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자료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모친 신OOO의 2006 ~ 2010년 소득내역

(OO : OO)

 

 

<표2> 청구인의 2006 ~ 2010년 소득내역

                                            (OO : OO)                                             

  (마) 2011.11.1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체류일수를 보면 2005년 34일, 2006년 61일, 2007년 33일, 2008년 44일, 2009년 17일, 2010년 55일 총 244일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신청인의 출입국 조회내역

 

 

 (2)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말소 초본, 2006년 토지취득 신고필증(토지취득원인:상속),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2010.10.29. 발급, 체류기간 2013.10.27.), 부동산 매매계약서, 간병인·운전기사·도우미 진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청구인의 2006~201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성명: 청구인 외 3명, 사업장 : OOO, 업태: 부산업)2007년 양도소득세 및 2006~20108년 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 재산세 납세증명 등을 제시하였다.

 

 (3)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에 있어 일부 요건을 충족한 비거주자를 제외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2009. 12. 31.「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단서로 신설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8년에 미국이민으로 출국하여 1996년에 미국시민권자가 되었고, 2005.12.10. 국내에 소재한 쟁점주택 지분을 상속로 취득하였으며, 2010.10.29. 쟁점주택 주소지를 거소로 하는 국내소신고,2010.11.16. 쟁점주택 지분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은2005년 34일, 2006년 61일, 2007년 33일, 2008년 44일, 2009년 17일, 2010년 55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모친의 소득금액 신고역상 청구인과 모친이 함께 쟁점주택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 지분을 취득할 당시나도할 당시 청구인이 거주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9.12.31. 개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2009. 12. 31. 개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2.31. 개정)

③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2009. 12. 31. 개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 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천시「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2010. 12. 30. 신설)

 

   제180조의 2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 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