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2463 (2010.08.3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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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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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가)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제61조【청구기간】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라)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6.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1.1.15. 등기우편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OO OOOOO OOOOOOOO 송달하여 이웃주민인 OOO이 2010.1.18. 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청구인도 심판청구서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0년 1월경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청구인은 그 날부터 170일이 경과한 2010.7.7. 심판청구를제기(우편접수)하였다.

 

   (2) 한편, 청구인에게「국세기본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처분청에게 기한연장을 신청한 사실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7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