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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5.4.12. 소유권보존등기한 OOO리 산45-6외 3필지 토지 21,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1.27. 양도하고, 1960.9.16. 종중원인 김OOO 외 5인(이하 “김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증여받았으나, 등기를 미루고 있다가1995.4.12.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등기접수일(1995.4.12.)이쟁점토지의 취득시기라고 보아 환산가액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2009.1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1995.4.12.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동 등기시 첨부된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상 청구종중이 1960.9.16. 김OOO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17.11.20. 김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를 환원받은 것이므로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이라는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2011.10.15. 청구종중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O 등은 쟁점토지 등의 지상에 9대조의 분묘 3기가 있어 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제실 건축 및 종중의 제사와 관련 여러 필요에 의해 청구종중에 증여하기로 하였으나등기는 하지 않았고, 김OOO 등이 사망한 후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자손들이 1960년경 종중으로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등기는 하지 않았으며, 그냥 둘 경우 자손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 1995.4.12.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종중의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인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처분청에서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시 제출된 보증서와 OOO군수에게 제출하였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의 전 대표인 김OOO는 쟁점토지는 종중소유이나, 여러 종친들 명의로 되어 있어 후일 불상사에 대비하고자 종중명의로 등기한 것이지 새로 매입‧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기재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인 점 등으로 볼 때,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종중이 1995.4.12. 소유권보존등기한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김OOO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실 소유자인 청구종중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종중이 김OOO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95.4.12.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인지, 아니면 의제취득일 전에 김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를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리 산45-1 임야 595㎡의 임야대장에 의하면 김OOO 등이 1917.11.20.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OOO 등이 청구종중의 종중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법률 제4502호(특별조치법)에 의해 1995.4.12.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등기시 첨부된 보증서에는 청구종중이 1960.9.16. 김OOO 등으로부터쟁점토지 등을 위토로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최OOO외2인이 연대하여 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종중은 동 보증서를 근거로 OOO군수로부터 등기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특별조치법에 의해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던 당시 청구종중의 대표였던 김OOO는 1995.4.12. 쟁점토지 등을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한 것은 그 이전부터 종중 소유였던 토지로 종친들 여러 명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을 후일 불상사에 대비하고자 종중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새로이 매입‧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2011.4.20.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이의신청 결정서(OOO지방국세청 2011-265, 2012.1.18.)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종중은 OOO세무서의 직원이 쟁점토지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묻기에 청구종중의 전 대표 김OOO이 취득한 것이 아니고 윗대 어른들께서 매입, 증여하였다고 답변하자, 그러면 윗대 어른들께서 증여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을 확인하라고 하여 OOO세무서의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쟁점토지 등의 소유자로 있던 김OOO 등은 1922년부터 1939년 사이에 모두 사망하였다(김OOO와 김OOO은 사망시점 확인불가).
(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은 매매나 증여‧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과정을 거쳐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보증서에는 청구종중이 김OOO 등으로부터 1960.9.16. 쟁점토지 등을 위토로 증여받아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종중이 김OOO 등 또는 그들의 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증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종중의 전 대표 김OOO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그 이전부터 종중 소유였던 토지로 종친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을 후일 불상사에 대비하고자 종중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새로이 매입‧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종중이 김OOO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김OOO 등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토지를 환원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