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2543 (2010.12.2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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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가 영업권리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건물주가 임차인 명의로 재임차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받은 영업권리금의 실지 귀속이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이므로 당초 임차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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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4.2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5,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8.2. (주)OOOOOO과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OOO OOO OOOOO 소재 3층 건물 739.56㎡(OOO 지분 10분의 8,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중 1층 점포 2칸(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에대한 영업권을 2억8,000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양도하는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동통신 3사를 조사한 결과, (주)OOOOOO이 대리점 신설시 기존사업자에게 영업권리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주)OOOOOO의 대리점인 (주)OOOO통신(사업자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4.2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5,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5월경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시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공사완료 후 1층(점포 3칸)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 소유주인 OOO이 임대를 놓아야 하는데 건물 소유주가 임차인과 직접 임대계약을 맺고 영업권리금을 받게 되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거나 중도에 그만두게 될 경우 다툼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OOO은 그 당시 건물관리인이던 청구인에게 1층 전체를 임대를 놓은 것처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다시 임대를 놓게 하여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여기서 발생한 영업권리금은 OOO이 가져간 바, 청구인이 건물 소유주를 대신하여 받은 쟁점금액을 실제 소득자인 OOO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물관리인으로 쟁점부동산 1층 전체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 OOO과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OOO을 대신하여 (주)OOOOOO과 영업권 양도 계약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 임대차계약이 허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2억8,000만원 중 임의작성이 가능한 영수증 이외에 쟁점금액을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가 영업권리금인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1층(점포 3칸)을 임차하고, 이 중 쟁점상가에 대한 영업권을 (주)OOOO통신[(주)OOOOOO 대리점, 대표자 OOO]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건물 소유주인 OOO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주)OOOOOO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OOO이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업권양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지분 10분의 8)과 그의 아들인 OOO(지분 10분의 2)는 2002.8.13. 매매(2002.7.12.)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02.4.20.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 OOO OOO OOOOO 점포 1층(약 54평)을 2002.5.20.~2004.5.20. 기간동안 보증금 2억원(계약금 2,000만원, 2002.5.10. 중도금 8,000만원, 2002.5.20. 잔금 1억원), 월세 8백만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1층) 임차에 따른 청구인의 전세권 설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물 등기부등본>

   - 갑구

 

 

   (나) 청구인과 (주)OOOOOO이 2002.8.2. 체결한 영업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 양도 목적물은 OOO OOO OOO OOOOO이고, 제2조 목적물의 영업권 양도대금을 2억8,000만원(2002.8.2. 계약금 2,000만원, 2002.8.23. 잔금 2억6,000만원)로 하며, 제3조 청구인은 (주)OOOOOO과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자동해약이 되며 지불된 금액은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OOOOOO 대리점인 (주)OOOOOO OOO로부터 받은 2억8,000만원 중 수표로 받은 계약금 등 3,000만원(보관기간이 경과된 1,000만원 포함)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2,000만원은 2002.8.2.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 OOO OO지점에서 출금되어 2002.8.6. OOO의 다른 사업장이 있는 OOO OOO시 소재 금융기관 지점의 OOO의 계좌(OOOO OOOOOOOOOO***)에서 교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2.8.26. 잔금 중 1억2,000만원을 위 OOO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나머지 금액 1억3,000만원은 쟁점상가 중개수수료 및 OOO이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 2층에서 운영한 코트 (호프집)의 개업비 및 실내 인테리어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영수증(OOO의 신분증 첨부), 쟁점상가 중개인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건물 소유주인 OOO은 2002.8.26. 쟁점부동산 1층 점포 2칸의 영업권리금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년 OOOOO(주)에서 근무하던 중 OOOOO(주) OO OO 체인점 대표 OOO으로부터 OOO을 소개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에서 청량음료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6.6.30. 폐업하였으며, OOO은 OOO OOOO OOO OOOOO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영업권리금인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1996년 이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 쟁점상가를 포함한 쟁점부동산(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일은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이고, 전세권 설정이 없어 청구인과 OOO이 임대차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중 1억2,000만원은 OOO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금융조회결과 계약금 등 3,000만원(보관기간이 경과된 1,000만원 포함)이 OOO의 계좌에서 교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가의 영업권리금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