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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강OOO·박OOO는 2009.2.12., 2009.7.17., 2009.11.30.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 주식 OOO주와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주식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특수관계자인 강OOO·강OOO·강OOO·이OOO·전O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에게 각각 양도 하고 2009.4.30.과 2009.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차익을 ‘0’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 대금 지급없이 이루어졌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1.9.3.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의 아버지·시아버지·장인인 청구외 강OOO은 토목건설 업체인 OOO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체인 OOO건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여동생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다툼이 있었는 바, 쟁점주식이 본인이나 처(박OOO)의 명의로 있을 경우 소유권 제한에 의한 사업상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청구인들과 사전협의나 사후동의도 구하지 아니하 채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하였다.
증여란,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므로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사전 승낙하거나 사후 동의한 사실이 없을 경우 증여는 무효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강OOO·박OOO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없이 단순히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명칭·목적 등과 관계없이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는 한, 쟁점주식의 거래가 대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청구인들이 OOO건설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2010.7.19.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증여의사 없이 청구인들 명의로 단순히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점(국심 2006구1878, 2006.9.5. 같은 뜻)과 사회통념상 부모와 자녀사이에 동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반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 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특수관계자인 강OOO과 박OOO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쟁점 주식 양수도가 청구인들과 사전 승낙하거나 사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강OOO과 박OOO를 피고로 한 소장[원고: 강OOO·강OOO·강OOO(강OOO의 여동생)]과 OOO지방법원 OOO지원판결문(2009가합1078. 2010.2.11.)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쟁점주식의 양수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OOO
청구인들은 3차례(2009.2.12., 2009.7.17., 2009.11.30.)에 걸쳐 쟁점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강OOO·박OOO로부터 양수하였음이 강OOO과 박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로 확인되었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양수도가 대금 지급없이이루어졌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의규정에 의해 과세할 것을지적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소장과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2009가합1078. 2010.2.11.)에 의하면, 박OOO는 2001.4.2. 시아버지인 강OOO 소유의 OOO72-10 대지 980㎡, 같은 곳72-46 과수원 2,094㎡(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OOO원을 OOO은행으로부터 대출(강OOO은 박OOO의 대출금을 연대보증함) 받았고, 강OOO은 2007.9.4 사망하였으며, 원고 3인[강OOO·강OOO· 강OOO(강OOO의 여동생)]·강OOO·강OOO·강OOO는 2007.10.8. 위 담보부동산의 각 1/6지분을 상속받았으나, 박OOO가 담부부동산에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09.9.15. 담보부동산이 임의경매로경낙되자, 강OOO·강OOO·강OOO은 2009.10.28. 쟁점주식 양도자인 강OOO과 박OOO를 피고로 하여 상속재산(담보부동산)에 대한 물상 보증인으로 구상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10.2.11.피고들(강OOO, 박OOO)은 연대하여 원고들(3인)에게 각 OOO원을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의 OOO건설 주식(현재 주식회사 OOO건설산업) 양도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강OOO, 이OOO, 전OOO)은 2009.11.30. 양수한 OOO건설 주식(OOO주)를 2010.7.17. 소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양도소득세신고서로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위 주식의 양도대금 귀속자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 (5)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되어불이익한 이 건 처분이 있었음에도, 명의도용자인강OOO과 박OOO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청구인들은증여가낙성계약이어서 수증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 하여 증여자에게 사전승낙하거나 사후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때에 그 재산의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10.7.17. 쟁점주식 중 일부(OOO건설 주식 8,400주)를 소OOO외 2인에게다시 양도하였음에도 양도대금의 귀속에 대하여 어떠한 증빙을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명의도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강OOO과 박OOO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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