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광1145 (2012.05.21)
[세     목]양도[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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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이 11.2.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4.17.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은 없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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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 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1.2.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를 2012.4.17.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으므로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가액에서 종중원별로 분배받은 금액에 따라 종중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