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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납세고지서 수령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11.11.8.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2011.11.8.부터 90일 이내인 2012.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함에도 그로부터 25일이 경과한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