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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8.1.부터도매무역업(부업종 비철, 동제련 및 합금)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상남도 OOO으로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9억2,948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OOO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를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2.1.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001,14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18,589,650원(증빙불비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8.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기업과의 거래는 실제 폐동 매입에 따른 대금수수내역, 원재료 입고관리내용 및 장부기장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한 실거래이며, 폐동을 매입하여주식회사 OOO에 납품하였는바,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기업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OOO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명함에 나타난 대표자가 상이함에도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세금계산서인지 및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각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OOO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를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현지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5회에 걸쳐 OOO기업으로부터 아래 <표1>과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폐동을 구입하여 OOO에 납품한 후 대금을 계좌이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래처를 추궁하였으나, OOO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줄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실거래처를 밝히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지출증빙불비가산세(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기업 및 OOO의 신고 및 가공확정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OOO은 OOO에 소재하고 있으나, 야적장 및 시설이 없음에도 (가공)매출 신고한 307억5,800만원의 세금계산서 모두를 OOO기업에 발행하였다.
(다) OOO기업이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 발행한 110억6,000만원의 경우 실공급처는 OOO이고, OOO기업의 매출단가결정 및 금융거래는 OOO이,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는 OOO이 하였고, 실물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 등은 경기지역의 원거리에 소재하였음에도 지입차량 사용 등의 내역이 없었다.
(라) OOO이 구리를 매입하여 OOO기업을 경유하여 주식회사 OOO 등에 매출하였으며 본인은 매입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OOO기업 재직당시 주식회사 OOO의 경리일을 하였으며, 특히 OOO이 국외출국 기간(3회 20일) 중 OOO의 업무까지 집행하면서 OOO기업의 300억원 상당의 물품의 매입, 운송, 매출, 물량의 확인 및 대금지급의 확인 등의 업무를 혼자서 직접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실성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OOO기업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즉시 OOO의 계좌로 송금하고 OOO은 현금 출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OOO이 국외 출국기간 중에는 OOO의 계좌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 당시 주매출처인 OOO의 사무실에서 OOO의 배우자이며 실질경영자인 OOO로 표기된 명함,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에 한 거래이고 주거래처인 OOO이 추천한 거래처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율이 33.7%가 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부가가치율 5.4%)에 비해 도매업종으로서 실현 불가능한 부가가치율이 되고,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OOO기업이 고동(古銅)을 직접 OOO에게 배송하도록 발주하였고, OOO은 당해 고동을 계근하여 입고·수령하였으므로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며 OOO기업 대표이사 명함, OOO기업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량증명서, 입고차량사진, 매입전표목록, 계좌이체 확인증,신용조사보고서(크래탑),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OOO (가)OOO기업 대표이사 명함에는 주식회사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법인인감증명서(2007.7.9.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발행)에는상호가 “주식회사 OOO으로 기재되어있다.
(다)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기업은 자료상인 OOO으로부터 307억5,800만원 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물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출처가 경기지역 등 원거리에 소재하였음에도 지입차량 사용 등의 내역 없이실 공급처인 OOO에서 실물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OOO기업에서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부상 OOO과 수취한 명함상의 대표자(OOO)가 서로 다르고, 고액·원거리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 현지방문이나 거래처의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등에 의해 거래상대방인 OOO기업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