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서0117 (2012.03.1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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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11.8.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09년 귀속 양도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11.8.10.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한 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11.11.15. 우편으로 심판청구를 제기(97일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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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2011.8.8. 등기OOO로 발송하였고 2011.8.10.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11.8.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동 불복기한을 도과한 2011.11.15.에서야 우편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