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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8.9. 청구인에게 한 2005.1.25. 증여분 증여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OOO은 1980년 5월 외국(일본)법인인 OOO”라한다)와 합작투자(출자지분 25%)하여 수도꼭지 등(상표 “OOO을 제조·판매하였다.
OOO는 100% 출자한 현지법인만이 OOO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화전략에 따라 2005.1.25. OOO과의 합작투자계약을 종료하고 보유주식 전부인 OOO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OOO의 장부가액 상당액인 OOO)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1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주당OOO)하고 평가액과 양수가액과의 차액OOO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처분청은2010.8.9.청구인에게 2005.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 가액으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OOO는 해외투자법인중 ‘OOO’만이 25%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유일한 법인이었으며, 최대의 투자처이자 성장시장인 중국에서 OOO의 제품이OOO란 변형 브랜드로 값싸게 유통되고 있어 시장이 혼란되어 중국 내OOO제품 딜러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는 등OOO의 해외영업 부문에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고OOO는 글로벌 전략의 실행과 중국시장에서의 변형 브랜드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봉쇄하고자 청구인에게 경영권 양도를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의 거부로 경영권 확보가 불가능하자 합작투자계약 해지를 통하여 국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OOO브랜드를 철수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합작투자 해지를 요구하게 되었고,
OOO도 OOO브랜드의 사용권한 및 소유권이 OOO의 허락없이는 2011년 이후에는 브랜드사용의 추가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부득이 협상에 임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OOO의 대주주로서 OOO의 합작투자해지로 인한 보유 자산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것이 자명함에 따라OOO 보유지분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OOO의 장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상호 및 상표사용기간의 연장, 안정적 부품공급, OOO의 경업금지 등의 조건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OOO는 브랜드의 조기회수라는 합작투자계약해지의 목적과 장부상의 투자금액 회수를 위한 최선의 협상을 다하였고, OOO과 OOO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협상을 투명하게 진행하여 결국 양측의 요구조건이 어느 정도 수용됨으로써 합작투자계약의 해지와 주식매매가액이 합의되었으므로 이 거래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당해 거래에 있어서 거래관행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유일한 시가임이 명백하다.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OOO부터 취득한 OOO의 주식은 OOO라는 브랜드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합작투자해지의 과정에서 OOO가 장부가액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한 것이지 일반적인 주식의 매매거래가 아니다.
일반적인 주식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 자체가 목적이 되므로 매수인은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매도인은 주식과 교환하여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식의 매매가격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나, 본건 주식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O라는 브랜드를 조기에 철수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합작투자해지의 과정에서 장부상의 보유주식을 정리하는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매매거래라 하더라로 일반적인 주식매매거래와 달리 주식의 가격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즉, 가격이 얼마이든지간에 주식의 양도가 전제조건으로 충족되어야만 거래의 당초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OOO는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본건 주식을 처분하는 유일한 방법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본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 뿐으로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1인일 수 밖에 없는 쌍방독점의 상태가 되며, 이와같은 쌍방 독점의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게 됨이 자명하며, 오로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본건 주식의 가격이 정해진 것이므로, 설사 이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쟁점주식 거래는 거대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최선의 협상을 통하여 국부유출을 방지한 비난대상이 아닌 칭찬받을 만한 거래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가장한 변칙 증여등에 대하여 과세하고자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거래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는 내국법인 OOO과 외국법인 OOO 사이의 합작투자계약해지와 한몫에 이루어지면서 청구인도 불복이유서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유일한 의사결정권자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 주식양수도협상과 내국법인 OOO을 위한 합작투자계약해지 협상을 함께 수행한 점, OOO은 한국내OOO상표 사용권의 포기 및 그로 인한 매출손실보상으로 약OOO는 오히려 “OOO에 대한 보상 없는 합작투자계약해지”와 “OOO에 대한OOO의 지분 즉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원금 회수”를 원하였는 바, 협상결과 OOO은 2008.12.31.까지만 상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상표사용권을 포기하지만 그 보상은 받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장부가액인 주당OOO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한 점, OOO은 합작투자 해지 후에도 안정적인 매출증가가 이루어지는 등 쟁점주식이 액면가 이하로 거래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특수관계 없는 주주간에 거래가 2003년5월에 주당OOO원에 각각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OOO의 실질적 내재가치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OOO와 OOO의 대표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임의로 결정하고 쟁점주식이 모든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OOO에 양수한 이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의 기간동안 OOO의 배당을 받아 투자금액 대비OOO%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이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양수하는 쟁점주식의 대가를 낮게 협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액면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당OOO원의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합작투자한 외국법인이 철수하면서 보유주식(비상장) 전부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외국법인의 장부가액(투자금액 잔액) 상당액으로 양수받은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생략) 나.(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 생략)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1976.11.1. 설립되어 수전금구(욕실이나 화장실에 설치되는 금속류의 수도꼭지 등)/제조업은 개업일부터 하였고 위생도기(욕실이나 화장실에 설치되는 양변기 등)는 2005년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법인명은 1980.5.8. OOO와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OOO금속주식회사(브랜드명 : OOO)였다가, 2009년 1월 OOO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OOO의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 등은 아래《표1》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OOO사업 : 수전금구/제조, 신규사업 : 위생도기 판매 등
(2) 청구인은 OOO의 창업자인 OOO의 아들로서,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하 “청구인측”이라 한다)은 2003.3.6. OOO외 4인으로부터OOO원에 취득하여 쟁점주식 취득(2005.1.25.)전에 아래《표2》와 같이OOO의 총 보유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1980.5. OOO과 OOO간에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표3》과 같고
《표3》
OOO 상기《표3》의 제23조의 유효기간은 “별지부칙제1(정관관련약관)”상의 부칙 제4조에서 설립등기의 날로부터 만 30년간으로 나타나며, 1980.5.21. OOO과 OOO간에 작성한 “상표사용허락계약서”에는 “OOO가 OOO에 대하여 사용을 허락하는 본건 상표는 동도가 대한민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표OOO의 연합상표로서 상표등록을 출원한 상표 OOO되어 있으며, OOO는 1981년부터 2004년까지 현금배당과 유상감자 등을 통해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2005.1.25. OOO과 OOO, 청구인(매수자 자격)간에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의 종료에 관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표4》와 같다.
《표4》
OOO (5)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OOO의 국내 ‘OOO'상표 사용권 포기 및 그로 인한 매출손실보상으로OOO억원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포기대가로 쟁점주식을 낮게 양수받은 것이라며, OOO에서 작성한아래《표5》의 “브랜드 변경에 따른 손실(309억원) 집계”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아래《표5》는 OOO이 합작투자계약 해지의 협상에서 브랜드 사용기간의 연장 등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용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OOO (6) 2010.1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OOO과OOO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 대표이사인 양수자 청구인과 OOO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쟁점주식거래에 관하여는, “합작투자계약종료에 대한 합의서”에 OOO의 현금투자액 회수기준으로 작성된 주당OOO원은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시가도 없다고 조사하면서, OOO에서는OOO와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간의 주식매매계약이 합작투자계약종료를 희망하는 OOO측의 합의대가 제시와 향후 OOO의 영업리스크를 감안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당사자간 거래로 적정한 시가로서 정상적인 매매이며 OOO에서 경영권이 이미 확보된 상황(54%)에서 추가 주식매입의 필요성이 없어 대표이사가 매입한 것으로 저가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합작해지일인 양도일 이후 수입금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OOO의 영업리스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OOO간의 합작계약 해지경위 및 합작계약 해지과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과 OOO간의 합작계약 해지경위를 보면,OOO는 모든 브랜드를 OOO로 하고, 제조 및 판매법인 모두 100% 자회사이거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의 세계화전략에 따라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현지 공장 및 판매법인이 100% 투자법인 등으로 구축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판매법인은 100% 투자법인인 OOO”인데 반해 제조부분은 “OOO”에 25% 출자한 합작관계 상태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쟁점주식 매매당시 OOO 입장에서는 중국시장이 가장 전략적이고 큰 시장임에도 중국유통업자가 국내 유통업자를 통하여 우회하여 수입판매된 OOO이 생산한 OOO의 현지공장이 생산한 OOO제품보다 3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자 OOO의 해외영업부문에서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에 OOO는 ‘OOO’의 회사명과 제품명에 “OOO”라는 상호, 상표 사용을 불허하는 세계화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 OOO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경영권을 기 확보(50.16%)하고 있었던 청구인의 거부로 불가능해지자, 합작투자계약 해지를 통하여 가능한 빨리 OOO브랜드를 철수하기로 한 것이다.
(나) OOO과 OOO는 아래《표6》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합작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 상기《표6》OOO의 협상 당사자인 OOO)가 2011.10.5. OOO의 글로벌전략에 있에 따라OOO브랜드 철수를 위해 합작계약을 해지하였고 쟁점주식의 가액도 OOO에서 요청한 것이라는 내용의 아래《표7》과 같은 “2005년 1월 25일자 OOO와 OOO간의 합작투자 계약의 해지와 그에 관한 사실 확인의 건”를 제출하였다.
OOO (다)청구인이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2012.2.9.)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을 모든 주주들이 균등하게 인수하지 않고 청구인 본인만 인수한 이유에 대하여 “당초 OOO설립당시 OOO측 주주 50%와 계림측 주주 OOO%로 설립되었고 OOO가 OOO 지분소유가 되었는데,OOO측 주주는 OOO과 경쟁관계에 있는 모회사(OOO주식회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모회사를 위한의사결정(OOO주식회사의 주력상품인 위생도기 등을 OOO이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등)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측에서 어렵게 OOO 지분을부분 추가 매입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그 상황에서 OOO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소식은OOO주식회사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 측이 회사주식의 50% 이상을 확보한 상황에서 OOO주식회사에게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다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인 바,
쟁점주식 양도당시OOO는 중국시장내에서의 브랜드명 혼란 및 세계화전략 등의 구사를 위해 OOO이 가지고 있는 “OOO 의 브랜드명과 회사명 철수가 급선무였고 OOO브랜드 철수를 위한 한 방법으로 합작투자계약해지협상이 진행된 점으로 보아 협상에서 OOO에 우선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쟁점주식의 가격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측면은 있지만,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 보면,
OOO가 쟁점주식의 매수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매수로 인하여 OOO가 얻고자 하는 합자투자계약의 해지를 위한 당사자가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청구인측 외에는 없어 보이고, 청구인측이 경영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외국법인인 OOO로부터 고가양수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2004년 5월부터 8개월간의 협상의 주요 내용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의 합리적인 결정보다는 OOO 브랜드의 사용기한 및 사용기한 이후의 OOO에 대한 지원사항 등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OOO의 입장에서는 당초 투자금액 대비 수십배의 배당금을 얻은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보다는 OOO"의 브랜드명과 회사명의 한국내 철수를 위한 합작투작계약 해지가 급선무였고, OOO의 입장에서도 당초 합작투자계약에 의한 합작계약기간 만료기간인 2011년 이후에는 OOO라는 브랜드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OOO가 25%의 투자지분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상황과 “OOO라는 브랜드의 사용불가에 따른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협상에 임했을 것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일반적인 사인간의 주식매매거래로 인한 가격결정에 의한 방법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합작투자관계의 종료입장에서 장기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게다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당시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근거인 합작해지일 이후의 OOO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내용으로 보면 기존사업과의 별개의 신규사업의 신장으로 인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증가일뿐 기존사업의 경우 합작해지일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그 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OOO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에 따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시가에 비하여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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