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1전1392 (2012.01.1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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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주식 거래 이후의 보충적 평가액의 변화추이 등에 비추어 고가에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 거래 이후 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 역시 가장거래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1서2382 / 조심2019서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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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8.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소득금액 OOO의 변동통지처분은 OOO을 차감하여 그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인터넷 및 S/W개발사업을 목적으로 2004년 7월에 설립된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2009.7.8. 대표이사인 이OOO로부터 인터넷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주식 16,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제61조 내지 제64조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주당 OOO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OOO과 평가액인 OOO의 차액 OOO을 유가증권의 고가매입금액으로 산정하는 등 하여 당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에 불산입하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11.3.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OOO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거래당시 고려한 2개 회계법인의 평가액, 그 이후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그에 따르는 기업가치의 변동내역,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액, 같은 종류 주식의 매매사례 등을 보면, 동 주식의 매입가액은 시가에 해당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표 1〉과 같이 2개 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상 주당 평가액 평균OOO보다 낮은 가액OOO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

 

 

 

OOO

(2)〈표 2〉와 같이 회계법인의 주당 평가액은 주요한 추정수치와 발생수치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OOO

(3)〈표 3〉과 같이 구「증권거래법」등에 의한 주당 평가액, 상대가치에 의한 주당 평가액도 회계법인의 평가액OOO을 2배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2009.12.31. 현재와 2010.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OOO이 모두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OOO 이상이다.

 

 

 

OOO

(4)〈표 4〉와 같은 제3자 사이의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면, 쟁점주식의 매입가액은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데, OOO의 대표이사인 정OOO는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2009.5.2. 동 법인의 홈페이지OOO상에 투자자의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쟁점주식 양도일(2009.7.8.) 이후 3월 이내에 해당되는 2009.10.1. 및 2009.10.5.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쟁점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유사한 주당 가액으로 양도한 사례가 있다.

 

 

 

OOO

나. 처분청 의견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를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시가를 찾기도 어려운 만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부인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회계법인이 추정손익 등으로 평가한 OOO의 기업 가치를 기초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회계법인이 작성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확인 작업을 수행하는 실사업무, 내부통제업무, 부정행위․오류 및 불법행위 등의 적발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제시하는 영업예측, 재무예측 및 계획 등은 전적으로 법인의 판단 및 책임 하에 작성한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나) 회계법인 OOO의 보고서에는 “법인이 제시한 자료 및 가정 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평가업무를 실시․보고하는 것으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을 위한 영업 및 재무의 예측 등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보고서의 추정치가 장래 발생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거나 확인하는 것인 아님”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미리 정한 후에 형식적으로 주식평가를 의뢰한 정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회계법인 OOO 및 OOO의 기업가치의 평가와 OOO의 2009년 매출감소비율과 이익증가비율을 반영하여 재평가하자 전자를 반영하면 주당 OOO으로 평가되지만, 후자를 반영하는 경우 주당 OOO으로 쟁점주식의 주당 취득가액 OOO과는 44% 이상의 차이가 있는바, OOO의 추정수치는 매출의 확대를 위한 뚜렷한 계획이 없이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순하게 거시경제의 지표를 나열하여 기업의 가치를 부풀린 것이다.

 

(라) 추정이익에 의한 주식 평가는 의뢰자의 의도 등의 주관적인 요소의 개입 및 검증 기능 미비로 인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점,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 OOO의 주식이 소량으로 거래된 것이며 또한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OOO 주식의 매매당시인 2009년 10월 정OOO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5%와 OOO 발행주식의 10%를 보유하는 주주 및 감사이므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나) 양수자가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IT관련 산업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OOO의 코스닥상장도 예정되지 아니하여 단기의 매매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환금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을 거액에 매입한 것은 실지매매를 가장한 자기매매이다.

 

(다) 양수자가 취득한 OOO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0.25 ~1.05%에 불과하여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계약일부터 3개월 뒤 일괄하여 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매매사례로 보기 어렵다.

 

(라) 남OOO와 이OOO 명의로 2010.2.19. 정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자금이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점, 정OOO는 매매대금을 입금 받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세무조사당시에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한 점, 모OOO이 2010.9.13. 주식매입을 부인한 점, 청구법인은 이OOO이 모OOO의 명의를 빌려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의 2010.9.15.자 확인서를 제시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매매계약서에는 정OOO와 양수자 간의 주식매매계약이 실제 2009년 10월에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양수자도 인터넷 홈페이지의 투자자 모집공고를 보고 매입하였다고 해명할 뿐 이며 이를 입증할 만한 추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1회성이고 소량거래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허위가액이므로 시가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거래가액과의 차액 상당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환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생략)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생략)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함께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9.4.30. OOO에 대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OOO, 기업가치 보고서를 2009.5.25. 회계법인 OOO가 회보하고OOO, 2009.5.29. 회계법인 OOO이 회보하였다OOO.

 

(나) 2009.7.8.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이OOO가 보유하는 쟁점주식(16,000주)을 취득OOO하였다.

 

(다) 2009.10.1. OOO의 대표이사인 정OOO가 주식 50주를 모OOO에게OOO, 2009.10.5. 주식 210주를 남OOO에게, 주식 150주를 이OOO에게OOO 각각 양도하였다.

 

(라) 2010.2.19. 남OOO․이OOO가 주식 취득대금인 OOO을 무통장입금으로 하자 2010.2.19. 정OOO가 즉시 현금으로 전액을 출금하였으며, 2010.2.19. 모OOO이 OOO을 무통장입금하자 2010.2.19. 정OOO가 즉시 현금으로 전액을 출금하였다.

 

(마) 2010.2.24. 정OOO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10.9.6. 정OOO가 OOO 발행주식 중 일부를 남OOO, 이OOO, 모OOO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며, 2010.9.9. 남OOO․이OOO가 정OOO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한 반면 2010.9.13. 모OOO은 이를 부인하자, 2010.9.17. 이OOO이 모OOO의 명의로 정OOO로부터 주식 50주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대표이사인 이OOO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7.8. 대표이사로부터 매매대금 OOO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대표이사는 2009.11.17.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아래의〈표 5〉와 같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이 2010년 9월 작성한 법인통합조사 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가) OOO의 주주 및 이사인 정OOO는 주식 2,000주 중 410주를 매매한 사례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1) 정OOO 명의 OOO에 2010. 2.19. 남OOO, 이OOO의 명의로, 2010.2.22. 모OOO의 명의로 주식양도대금 OOO이 각각 무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모두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2) 모OOO이 2010.9.13. 작성한 확인서에서“정OOO로부터 OOO 주식 50주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자, 이OOO이 2010. 9.17. 모OOO 명의를 빌려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그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3) 이OOO는 2010.2.19. 매입대금인 OOO을 입금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무통장으로 입금한 자료 외에는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

 

4) 남OOO는 2010.2.19. 매입대금인 OOO을 입금하고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내용(2009.10.5. 체결)과는 달리 2010. 9.9.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0년 2월 OOO 본사를 방문하여 계약하고 OOO에서 현금으로 송금하였다”라며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OOO도 2010.2.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남OOO가 주식을 실제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일은 평가기준일(2009.7.8.)부터 3월이 경과한 2010.2.19.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5) 위의 거래를 주도한 자는 주식발행법인과 양수법인을 모두 지배하는 이OOO이고 그가 가장 많은 이익을 얻었으며, OOO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할 목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등 거래의 전반적 과정을 감안할 때,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6) 쟁점주식은 사전에 주당 OOO에 거래할 것을 정하여 놓고 형식적으로 주식평가를 의뢰한 정황이 아래와 같이 회계법인이 작성한 용역보고서상의 주식평가의견서에도 나타난다.

 

가) 회계법인 OOO가 작성한 용역보고서상에는 OOO이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실사업무, 내부통제업무, 부정, 오류, 불법행위 적발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고, 동 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업예측, 재무예측 및 계획은 전적으로 법인의 판단 및 책임 하에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회계법인 OOO이 작성한 용역보고서상에는 OOO이 제시하는 자료와 가정 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평가업무를 실시․보고하는 것으로 미래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영업, 재무예측 등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보고서의 추정수치와 장래의 실적수치가 일치할 것인 점을 보장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시되어 있다.

 

7)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회계법인 OOO(2009사업연도 매출 감소비율 감안)의 추정기간 이내의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OOO이고 추정기간 이후의 영구가치의 현재가치는 OOO이며, 2009사업연도 실적수치를 반영한 기업가치의 평가결과는 OOO이므로 동일한 사업연도의 실적수치를 반영하면 1주당 가치는 OOO인 한편,

 

나) 회계법인 OOO(2009사업연도 이익비율 증가 반영)의 추정기간 이내의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OOO이고 추정기간 이후의 영구가치의 현재가치는 OOO이며, 2009사업연도 실적수치를 반영한 기업가치의 평가결과는 OOO이고 비영업자산 및 부채 가치를 가감하면 OOO이므로 같은 사업연도의 실적치를 반영하는 1주당 가치는 OOO으로 쟁점주식의 매입가액OOO과는 44%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아래〈표 6〉과 같이 1주당 가액을 125,631원으로 평가하였다(비상장주식 평가조서 참조).

 

 

 

 

OOO

(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모OOO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0.9.17. 아래의 이OOO 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명하였고,

 

2010.9.15. 실질투자자인 이OOO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확인하자 주주명부에 기재된 모OOO과 실질투자자는 서로 친분 있는 관계로 확인되었고, 실질적인 투자자는 이OOO으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모OOO이 보유한 주식은 실제 이OOO이기에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위의 해명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이OOO의 2010.9.15.자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만약에 이OOO이 모OOO의 명의를 빌려 OOO 주식 50주를 취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은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개인사업자로서 배당금 및 투자수익의 세금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평소 친목모임으로 알게 된 모OOO씨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려 OOO 주식 50주를 주당 OOO에 정OOO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나) 정OOO 명의 OOO에의 입금 및 출금 내역은〈표 7-1〉및〈표 7-2〉와 같다.

 

 

 

OOO

(다) OOO은 2009.5.2. 홈페이지에 올린 투자자 모집 공고문, 정OOO가 2009.10.1. 주식 50주를 모OOO에게 양도한 것 및 2009.10.5. 이OOO 및 남OOO에게 주식 150주와 210주를 각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10.2.28. 각각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서류, 정OOO가 2009년 10월 주식 합계 410주를 남OOO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2.28.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서류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라) 회계법인 OOO와 OOO이 청구법인과 2009.4.30.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2008.12.31.을 기업가치 평가기준일로 하여 OOO이 제시하는 향후의 추정손익과 현금흐름을 기초로 현금흐름의 할인방법OOO에 따라 기업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에 따르면 OOO 주식의 주당 가액은 각각 OOO과 OOO이며 평균액은 OOO으로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인 OOO을 상회한다.

 

(5) 손익계산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대차대조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등을 근거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의 변화와 그 변동추세는〈표 9〉및〈표 10〉과 같으며,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2009.6.30. 현재 이후 평가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2009.12.31. 현재를 정점으로 하였다가 2010.12.31. 현재는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회계법인의 평가액 및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의 가액 등을 비교하면〈표 11〉과 같다.

 

 

 

 

 

 

OOO

(7) 주식의 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것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같은 뜻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이 2009.6.30.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결과 2009.12.31. 현재 및 2010.12.31. 현재 평가액이 OOO으로 쟁점주식 주당 거래가액과 회계법인 평가액 및 매매사례주식 가액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에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며, 그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량거래이며 매매대금을 3월 후에 지급하고 입금된 대금 전액이 당일 출금되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 외에는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제3자 간에 행한 동 매매를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발행주식총수(20,000주)의 80%에 상당이므로 법인의 경영권을 수반한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이 그러하지 아니한 매매사례주식의 그것을 상회하는 것이 상거래관행에 부합되는 점 등을 보면,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은 과거의 실적수치가 아니라 미래의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검증한 결과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의 모든 가액을 밑도는 수준인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은 위의 제반 사정과 매매사례에 비추어 시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에도, 동 규정에 따라 부인하며 청구법인이 동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차액을 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