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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OOO사건과 관련하여 공사중인 시설 및 건축물과 건축허가권 일체(이하“쟁점건축허가권”이라 한다)를 신OOO(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2008.2.28. 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양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사용수익일(약정일)이라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법정필요경비(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1.2.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허가권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지 않았고, 건축허가권 등을양도하지 않았을 뿐더러 청구인이 허가권을 계속 사용·수익하고있어 약정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된다 하더라도 준공일에야 비로소 권리 이전이 종결되고 잔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준공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망 박OOO(2007.7.12. 교통사고로 사망)이 대지조성공사를 위하여 노력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기투입된 공사비OOO와 준공시까지 투입될 공사비 등OOO으로OOO, 사망보상금으로 OOO을 받기로 양수인들과 협의하였는바, OOO은 공동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포기하고 투자자본 및 대여자본을 회수하는 형태로 동업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금전으로 반환받은것이므로 소득과 관계없는 것이고, OOO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사망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양수인들 간에 작성된 약정서에는 공사중인 시설및 건축물, 건축허가권 일체를 쟁점금액에 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한 내용은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투자한 자본임을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여 실제공사비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동업자의사망으로 사망보상금을 OOO이나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쟁점금액이 출자금의 반환이나 사망보상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인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등 약정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된 점으로 보아 양수인이 약정일부터 건축허가권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건축허가권 양도대금의 수입시기가 사용·수익일인지, 아니면 대금청산일 또는 준공일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 중 OOO은 출자금의 반환이고, OOO은 종합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사망보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각 단 생략)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망 박OOO과 양수인들이 2004.9.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OOO (2) 청구인의 2011.5.6.자 이의신청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중 청구인과 신OOO와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청구인과 신OOO은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와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신OOO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건축허가사항에 대해 기장군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를 건축주로 하여 3건의 건축허가가나있는 상태이며, 현재까지 건축주가 양수인들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항에서 “을”이라 한다)과 양수인들(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 간에 2008.2.28. 체결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쟁점건축허가권의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0.11.4.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2011.6.4. 청구인(이 항에서 “을”이라 한다)과 양수인들(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은 2008.2.28.자 약정서의 애매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충약정을 체결하였다면서 ‘약정서에 대한 보충내용 약정’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 등으로 OOO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부 사본 2권(청구인과 청구인의배우자가 작성한 것 각 1권)과 농협거래명세표 및 신OOO의 2011.5.6.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 및 동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 지출액 OOO의 근거로 제시한 장부 등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는 2004.9.17.~2007.3.31. 작성된 것으로 지출금액의 합계액은 OOO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으로 지출사실 중 일부가 확인되나, 사장님 경비, 이OOO 경비, 주대등 증빙이 없는 경비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2004년 개발동업계약, 박OOO진입로 동의금, OOO 차용의 내용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고,
(다)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비, 신OOO의 체납세액 대납액과 증빙이 없는 확인서 금액을 제외하고 장부상 지출금액과 그 외 증빙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의 합계액은 OOO이나, 장부에 기재된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신OOO가 2011.5.6.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장부 2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이 2004.9.17.부터 2007.3.31.까지의 지출내역 등을 기재한 장부의 집계 부분을 보면, “계약초기 진입로 등”으로 OOO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 동업 토지 계약”으로OOO, 총 합계OOO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이 2007.6.13.부터 2011.6.24.까지의 지출내역 등을 기재한 장부의 집계 부분을 보면, 잔여 공사비와 이자 등으로 총 OOO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쟁점건축허가권 양도대금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건축허가권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지 않은 점, 건축허가권의 명의가 청구인에게서 양수인들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양수인들이 건축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없는 점, 약정후에도 청구인의 주도로 대지조성공사가 이루어지고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양수인들이 쟁점건축허가권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약정일을 쟁점건축허가권의 양도대금의 수입시기라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판단된다.
(9)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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