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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8.24.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OOO은 분할한 정보통신공사 사업부문을 제외하고 존속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정보통신공사 사업부문 분할 이전에 발생·체납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6건 합계 OOO(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OOO원 및 가산금 OOO의 합계액이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2011.4.2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과의 2009.8.24. 분할합병은 OOO이 위법·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성사된 것이고, 이에 청구법인이 OOO을 고소하여 수사 및 조사중에 있는 등, 쟁점세액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그 처분의 전제가 된 분할합병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또한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2) OOO은 청구법인과의 분할합병 이전에OOO등의 6개 업체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OOO의 정보통신 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기로 한 권리의무 중에서 이러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부분은 허위에 의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분할합병은 법률상·계약상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를 받은 2011.4.21.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9.2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2) 상법(2009.2.4.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된 것)
제528조【합병의 등기】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9조【합병무효의 소】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① 제234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440조 내지 제444조, 제526조, 제527조, 제528조 및제529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쟁점세액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전제가 된 OOO과의 분할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9.8.24. OOO과 분할합병한 후 「상법」제529조 및 제530조의11의 규정에 따른 합병무효의 소가 6월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대로OOO과의 분할합병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 송달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는 등기(번호OOO)로 송달되어 2011.4.21.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7.2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161일이 경과한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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