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553 (2011.12.2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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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결정요지]

구 법인령§118④ⅳ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세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산입한 금액을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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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03사업연도(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이다)에 다음 <표>와 같이 OOO(가입일인 2003년 2월~4월부터 2년 후 만기가 도래하며 지수확정일의 주가지수가 가입일의 주가지수에 비해 한 번이라도 20% 이상 상승하면 가입기간에 대해 연OOO의 이자를 지급하는 주가지수연동예금이다) OOO(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2003.8.14. KOSPI200지수가 93(가입일 지수OOO이 되어 연 OOO의 이자가 확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회계상 쟁점예금 관련이자 2003사업연도분 OOO및 2004사업연도분 OOO을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시 합계액 OOO(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2005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 쟁점예금 및 관련이자 내역

(OO : O)

 

 

  또한, 2004사업연도 결산시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등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인건비가 2005년에 확정·지급되었다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이자의 경우 2003·2004사업연도, 쟁점인건비의 경우 2004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시기로 하여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그 밖에 조사된 소멸시효완성예금 OOO의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의 쟁점이자 및 쟁점인건비의 손금 귀속시기 등에 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국세청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과소신고금액OOO원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그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며,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수조원의 이월결손금이 공제기간 5년이 경과하여 소멸되는 상황에서 쟁점이자 등을 그 이후의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과소신고하였으므로, 100분의 20이 아닌 100분의 3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12.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산세율 100분의 30)는 납세자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더욱 가중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미달신고로 간주된 쟁점이자 및 쟁점인건비는 손익 귀속시기의 차이에 관한 것이고, 쟁점이자의 경우 만기일이 속하는 2005사업연도에 확정되었으며, 쟁점인건비도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이 불확정된 상태에서 2005년에 확정되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 아닌 부당과소신고로 보아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법인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03 및 2004사업연도에 쟁점예금과 관련하여 쟁점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세무조정을 통해 2005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한 것에 대하여, 2007년 세무조사시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쟁점이자의 귀속시기가 동일하여 당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인건비의 경우도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귀속시기가 모두 2004사업연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법인은2004사업연도에 수조원의 이월결손금이 공제기간 5년이 경과하여 소멸되는 상황에서, 쟁점이자 등을 그 이후의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과소신고하였으므로, 100분의 20이 아닌 100분의 3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이자 및 쟁점인건비등을 통해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세율 3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가산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① 법 제76조 제1항 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ㆍ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4.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산입한 금액

⑤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과 그 외의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이라 한다)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부당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익금가산액

   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

                                         총익금가산액

 

  2.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 익금가산액

   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

                                         총익금가산액

⑥ 제5항 각호의 산식에서 “총익금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

  2. 법 제13조 각호의 금액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차장OOO 등이 2007년 6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예금 및 쟁점이자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파생상품으로 OOO을 개발하여 그 중 신규일부터 만기 지수결정일 기간의 KOSPI200지수가 단 1회라도 신규일(지수 76) 대비OOO년)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OOO(2005년 만기)을 OOO에  판매하였고, 2003.8.14. 지수가 OOO의 이자가 확정되었으며,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2003사업연도 결산시 예수금 이자비용 OOO 2004사업연도 결산시 예수금 이자비용 OOO을 계상하였으나, 만기 시점인 2005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을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회계팀장OOO가 2010년 4월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법인은 노조와의 2004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협약이 2005.1.19. 합의됨에 따라 2004사업연도 결산시 인건비로 OOO을 계상한 후 세무조정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2005사업연도 세무조정시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2005.1.19. 단체협약 사항이 아닌 직원의 성과급 등OOO 2004사업연도의 손금이나 2005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세무조정 신고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3) 관련 법인세 경정 결의서에는 청구법인이 부당과소신고하여 미달신고한 세액 OOO에 대하여 종전 20%의 세율을 적용한 OOO%의 세율을 적용한 OOO원으로 법인세를 증액·경정(증가액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예금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실무의견서 OOO 2003.4.25.), 쟁점예금 회계처리 내역, 쟁점예금 관련 계약서 및 특약 예시, 주가지수 변동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 및 쟁점인건비의 손금 귀속시기 차이는 부당과소가 아닌 일반과소신고라고 주장하나, 쟁점예금은 가입당시 미리 정한 지수 목표를 2003.8.14. 달성하여 가입기간에 대해 연 OOO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기업회계상으로도 이러한 경우에 이자지급의무가 실현된 것이다)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에 회계처리한 것처럼 2003~2005사업연도에 나누어 쟁점이자를 손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점,

 

  쟁점인건비의 경우 위 확인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성과급이므로 그 지급근거가 된 2004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그 밖에 쟁점이자 및 쟁점인건비의 귀속차이에 대한 종전 2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청구법인이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금번 가산세 부과는 종전 과세처분을 근거로 신고누락한 금액의 크기 등 30% 가산세율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추가로 고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