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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공사라는 상호로 전기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에 OOO(OOOOO 대표자)에게 전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45,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4.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29,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경기도 화성지역의 현장직원이었던 OOOO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거래대금도 직접 수령하여 쟁점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OOO인 바,
① 쟁점공사의 대금이 OOOO 개인금융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청구인에게 송금되지 않은 점, ② OOOO 쟁점수입금액이 자신의 소득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③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OOOO 부담한 점, ④ 쟁점공사 지역과 인접지역인 화성지역의 3개 공사를 OOOO 총괄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한 점, ⑤ OOO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밝힌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은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형식적인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공사의 견적서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로 기재하여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OOOO 실지로 공사하였다는 화성지역의 3개 공사도 청구인 명의로 수입금액이 신고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도 화성지역 3개 공사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원인 OOOO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OOO 상호로 전기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에 OOO에게 전기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사대금 45,0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처분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OOO의 근로소득 내역서에는 OOO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공사의 견적서(2004.4.5.)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공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 (가) ~ (라)와 같다.
(가) OOO의 확인서(2009.6.17.)에는 OOOOO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 28,000천원를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의 OOOOOO(OO OOOOOOOOOOOOO)OO OOO이 11,881,350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 화성지역 3개 공사대금이 입·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 OOOO OOOO OO (OO 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OOO이라는 주장이나,
OOO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공사의 견적서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OOOO 실지로 공사하였다는 화성지역 3개 공사도 청구인 명의로 수입금액이 신고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도 화성지역 3개 공사와 동일하게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원인 OOOO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산정시 세율의 차이(청구인의 경우 27%, OOOO 경우 9%)가 있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OOO에게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