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2550 (2011.10.1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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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를 □□건설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는 □□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가 □□건설 직원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계약 체결시 ○○○와 □□건설 대표이사가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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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9.12.6. 개업하여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2007년 제2기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강원도 OOO OOO OO OOO-O OOOOOOOOOO(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각 1억5천만원과 6천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영월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이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개인사업자인 최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교부받은것으로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2011.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27,463,500원과 2008년 제1기분 11,257,8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은 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야외전신주 건설관련 전기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OOO와 공동(청구법인 지분 30%)으로한국전력공사 남서울전력관리처로부터 수주받은OOO중 기초터파기 및 나무식재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에게 하도급주는 과정에서 OOOOO의 부사장으로 있던 김OOO의 추천으로 OOO에 근무하는 최OOO를 소개받았고, 2007년 8월경 OOO소재 OOO의 현장사무실에서 OOO을 만나 법인 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을 받고, OOO의 계열회사인 OOO소재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OOO의 명함을수령한 사실도 있는 등 계약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최OOO는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김OOO는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계약체결 및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현장사무실과 OOO 사무실은 국세통합전산망과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고, 특히 OOO사무실은 영동고속도로 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낮은 점, 청구법인은 최OOO의 명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영월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9.8.)에 의하면, 영월세무서장은 최OOO의 친구인 박OOO이라는 사람이 쟁점공사를 하였고 공사금액의 7% 정도만을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하였다는 OOO의 진술내용과 OOO이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에 공사대금을 일시에 수령한 후 즉시 현금 인출하는 수법으로 대금지급 증빙서류를 조작한 점으로 볼 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라고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과세기간별 가공매출, 가공매입 적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

 

 

    (2) 영월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가 종결된 후인 2010.12.30. OOO은 당초 조사시의 진술내용을번복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작성하였다.

 

     (가) 최OOO가 자신이 쟁점공사를 할 것인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평소 아는 사이라 총 공사대금의 7%를 받기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일 뿐 쟁점공사는 최OOO가 맡아서 하였다.

 

     (나)쟁점공사계약은 당사의 용인현장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박OO라는 사람(박OOO)과 최OOO 등이 입회한 가운데 본인이 직접 하였고, 청구법인에게는 최OOO이사의 주선으로 당사가 직접 쟁점공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으며, 당사의 인감증명과 사업자등록증 등및 본인의 명함 등을 건네주었고, 공사현장은 최OOO가 맡아서 할 것을 양측이 합의한 바도 있다.

 

     (다)당초 조사시 최OOO의 친구인 박OOO이라는 사람이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조사당시 심리적 압박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이고, 박OOO은 청구법인의 사람으로서OOO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조사당시 너무 많은 업체에 대한 진술을 하다 보니 착각한 것이며, 동 경위서의 내용은 최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문제로 세무상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듣고 쟁점거래 건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한 것이다.

 

    (3)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최OOO는 2005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OOO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8.1.7.부터 2009.9.30.까지 서울특별시 OOO기계장비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청구법은 쟁점공사대금 중 8,850만원은 OOO 명의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1억4,250만원에 대하여는2007.9.17.~2007.12.21. 동안 5회에 걸쳐 쟁점공사대금으로 1억4,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지급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8.1.14.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과 2008.3.26.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및 김OOO의명함 2매〔OOO(주) 부사장〕의 사본을 제출하으나, 최OOO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명함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주)의 명함에는 ‘OOO구간고속도로’라는 문구와 함께 소재지가 경기도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부사장 이OOO과 세무대리인 세무사 최OOO은 2011.10.5.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T/L공사를 OOO와공동도급받은 후 쟁점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OOO로부OOOO을 추천받았고, OOO의 본사는 강원도 영월이었으나 OOO이 용인 현장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였고청구법인의 본사도 안양시에 있었기 때문에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김OOO을 만났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인감 등을 확인한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거래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최OOOOOOO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음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되어 억울한 면이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OOO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최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최OOOOOOO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계약 체결시 최OOO이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건설업의 경우 당해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소장이라 칭하면서 특정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수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계약시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 2억3,100만원 중 8,850만원만을 OOO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 점, OOO은 쟁점공사계약체결시 청구법인에게 최OOO 이사의 주선으로 당사가 직접 쟁점공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0.12.30. 경위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초 조사시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다가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한 후에 한 진술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